관리사무소 일 처리에 화가 나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찾아가 언성을 높였다면, “전화하고 따진 게 전부인데 설마 형사처벌까지” 싶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쓰지 않아도, 위협적인 말과 반복된 전화·소란이 더해져 정상 업무를 못 하게 만들면 반복 전화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과가 남은 누범기간에 다시 그랬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 벌금이 아니라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합의와 재발 방지를 이른 단계에서 설계하면 형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은 실제 사례로 그 경계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327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반화했습니다). 폭행은 없었지만 욕설과 위협성 발언, 반복된 전화·소란이 더해져 위력으로 인정됐고, 하루의 행위가 세 건의 업무방해로 나뉘어 형이 올라갔다는 점이 이 사건의 뼈대입니다.
반복 전화 업무방해, 폭행 없이도 성립하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꼭 물리적인 힘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루에 26차례나 전화를 걸고, 사무소에 찾아가 욕설과 삿대질로 소란을 피운 것이 위력으로 인정됐습니다. 통화가 연결됐는지와 무관하게, 반복되고 집중된 전화 공세가 정상 업무를 어렵게 만들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 전화 업무방해가 성립합니다.
“항의는 내 권리”라는 생각이 도를 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정당한 민원과, 상대가 일을 못 할 정도로 반복되는 압박은 다릅니다. 후자로 넘어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력 :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어도 상대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르는 힘.
- 경합범 :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해 형을 정하는 것.
- 누범 : 형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지어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 형사공탁 :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려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
하루의 행위가 왜 여러 죄로 쌓이나
한 번의 사건처럼 느껴져도, 법적으로는 장면마다 별개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화·사무소·경비실 세 장면이 각각 독립한 업무방해로 인정돼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여러 죄가 합쳐지면 형량의 상한이 단순히 더해지는 정도를 넘어 올라가고, 그만큼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날 한 번 화낸 건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행위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반복될수록 죄가 쌓이고, 그 누적이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무엇이 벌금 아닌 실형을 만들었나
형법 제35조는 형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누범기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형을 무겁게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그 기간 중에 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사과·합의·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분명히 지적됐습니다. 반대로 뒤늦게나마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누범과 합의 부재를 덮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빠를수록 좋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회복 의지를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재발 방지입니다. 치료나 금주 계획, 안정적인 생활 환경, 가족의 선처 탄원 같은 자료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 사건이 말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폭행이 없어도 반복된 전화와 소란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고, 하루의 행위가 여러 건으로 나뉘어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이 시작됐더라도 지금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발 방지에 나서면 형을 줄일 여지가 열리고, 그런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업무방해를 비롯한 형사 사건을 다양하게 다뤄 온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공탁, 양형 자료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어, 그 준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지금 상황을 점검받고 싶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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