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 검토 서비스의 취소·환불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한 줄 요약
담당 변호사가 문서를 열어 보기 전이라면 사유를 묻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검토가 시작된 뒤에는 진행 정도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문서를 열어 보기 전이라면 사유를 묻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검토가 시작된 뒤에는 진행 정도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청약철회의 원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검토에 착수한 때를 제공이 개시된 때로 봅니다. 착수 여부는 접수 확인 안내로 알려 드립니다.
검토 문서가 여러 건이거나 상담이 포함된 상품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토 착수 전
결제 후 담당 변호사가 검토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으며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전화(053-710-7911) 또는 접수 확인 메일에 답장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2. 검토 착수 후
| 검토에 착수했으나 의견서를 보내기 전 |
대금의 50%를 환불합니다. |
|---|---|
| 의견서를 보낸 뒤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환불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
| 검토 + 상담 상품에서 상담만 남은 경우 |
상담 부분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환불합니다. |
3. 법인의 사정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해충돌, 법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안, 그 밖에 법인의 사정으로 검토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검토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을 환불합니다.
4.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2일을 넘겨 의견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환불 방법과 기간
-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카드 결제는 승인 취소, 계좌이체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 법인은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결제 대행 수수료는 이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6. 문의
053-710-7911 · dojeon123@naver.com · 평일 09:00~18:00
시행일 2026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