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사건
시설에서 성장하신 분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5년에 이 점을 분명히 했고, 한 사건에서 19년분 7,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센터 안내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10층
- 전화 · 053-710-7911
- 진행 방식 · 기초 서류를 지참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청구 가능 여부 검토부터 소송 수행까지 착수금 없이 진행합니다
사건은 전국에서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와 서울에 있고, 상담과 서류는 채팅·이메일로 진행할 수 있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지급명령처럼 채무자 주소지 관할인 사건은 수도권에 계셔도 대구 사건이 되고, 서울 법원 사건도 저희가 수행합니다.
비용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고 계셨다면
어떤 일을 겪고 계신지 채팅으로 남겨 주시면 공익소송센터에서 맡을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