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나 후기 게시판에 사실 그대로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상에 올린 글 한 편 때문에 어느 날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일이 요즘 특히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실을 그대로 썼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면 상대를 고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무엇을 썼는가”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졌는가”, “비방할 뜻이 있었는가”까지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온라인에 올린 글로 고소가 오갈 때 무엇이 성립을 정하고,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사례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을 둘러싼 명예훼손은 “사실을 썼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는데요. 무엇이 불법행위로 성립이되고 무엇이 그 책임을 덜어 줄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적시 · 허위사실 ·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어내 드러내는 것. 둘 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법정형이 다릅니다.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몇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그 사람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비방할 목적 ·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 온라인 명예훼손을 무겁게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위법성 조각 · 반의사불벌 ·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위법성 조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하지 못하는 것이 반의사불벌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사실을 써도 성립하나
가장 많이 어긋나는 상식이 “사실이니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즉 진실을 말했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의 무게에서 나뉘는 문제입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항),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제2항)으로 정해, 오프라인보다 형이 높습니다. 카페 글·후기·대화방 메시지가 문제 되는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는 이 정보통신망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Q. 겪은 일을 사실대로 후기로 남겼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성립하고, 진실 여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만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뒤에서 볼 위법성 조각을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연성과 비방할 목적, 무엇을 따지나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자주 다투는 두 요건이 공연성과 비방할 목적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알렸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전파가능성 법리).
수천 명이 보는 카페 게시판은 물론이고, 몇십 명이 있는 입주민 대화방에 올린 글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비방할 목적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글을 올린 정황을 함께 봅니다. 이 사례에서 C씨가 사실과 함께 “상습 사기”라고 단정하고 같은 글을 스무 차례 넘게 반복해 올린 점은 비방할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에서 보듯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될 수 있어, 이 두 요건은 사실상 맞물려 판단됩니다.
Q. 공개 게시판이 아니라 아는 사람 몇 명 있는 단톡방에만 올렸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소수에게만 보냈어도 그중 한 명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대화방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위법성 조각 사유
여기서 방어의 핵심이 나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 즉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비자로서 겪은 하자와 대응 지연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는 후기는 공공의 이익에 닿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문턱이 있습니다. 첫째, 드러낸 내용이 진실이어야 합니다. “상습 사기”처럼 근거 없이 지어낸 단정은 허위사실 쪽으로 평가되어 이 조항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적인 앙갚음이 주된 동기로 보이면 위법성 조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제310조를 그대로 준용하는 규정이 없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같은 취지를 반영합니다. 결국 사실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절제된 표현으로 알렸는지가 방어의 성패를 나누는 지점이 됩니다.
Q. 다른 소비자가 피해를 안 보게 하려고 쓴 후기도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진실이고,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단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이 섞이면 그 부분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됐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올린 글을 사실과 의견·단정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사실의 영역]
사실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문자·사진·견적서 같은 근거를 모아 두고, 표현이 지나쳤던 부분은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이 케이스는 반의사불벌이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게시글 삭제·정정, 사과, 피해 회복을 통한 원만한 합의가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고, 이때 합의의 시점과 조건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후기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닿는다면, 위법성 조각과 비방할 목적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는 글의 내용과 근거, 상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합의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사실을 썼는지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더해져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동시에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열려 있으며, 반의사불벌이라는 성격 덕분에 원만한 합의가 사건을 매듭짓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자신의 글을 사실과 단정으로 나눠 근거를 갖추고 합의와 소명 중 유리한 방향을 정해야 하고, 피해를 본 쪽이라면 게시물을 보존해 작성자와 표현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국 지금 쥐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읽고 어떤 순서로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온라인 게시글을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를 당한 쪽과 고소하는 쪽 양방향에서 여러 해 다뤄 왔습니다. 올린 글을 사실과 단정으로 나눠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위법성 조각 소명과 합의 전략 중 사안에 맞는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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