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상대에게 짧은 시간에 전화를 두 번 걸었다면, 그것만으로 스토킹 처벌을 받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성립하는데, 한 번의 기회에 몇 분 사이 일어난 행동은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된다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관계 |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 사이의 일 |
| 앞선 처벌 | 헤어진 직후의 연락에 대해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
| 이 사건 행위 | 약 넉 달 뒤 어느 날 아침, 몇 분 사이에 전화 2회 |
| 전후 정황 | 그 전후로는 다른 연락이 없어,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난 일에 가까움 |
| 1심 | 스토킹범죄로 보아 벌금형 선고 |
| 항소심 | 지속·반복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
전화를 두 번 한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화나 문자처럼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행동 하나하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그것이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여기서 지속은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을, 반복은 여러 번의 되풀이를 뜻합니다. 짧은 시간에 전화 두 번을 건 것처럼 한 번의 기회에 몰려 일어난 행동은, 횟수만 보면 두 번이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요건은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일로 벌금을 받았는데 다시 연락하면 합쳐서 처벌되나요
반드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행위와 새로운 행위를 묶어 하나의 반복적 스토킹으로 보려면, 두 행위가 시간상 가깝거나 방법이 비슷하고 같은 의도가 이어졌다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앞선 연락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고, 그 뒤 상당한 기간 아무 연락이 없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한 번 행동했다면, 둘 사이의 연결이 끊겨 하나의 반복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행위가 자동으로 무겁게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날에 걸쳐 전화·문자·찾아오기 등이 되풀이되거나, 짧은 간격으로 행위가 이어져 의도가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한 번의 기회에 몇 분 사이 몰려 일어난 단발성 행동이거나, 과거 행위와 시차가 커서 그 사이 연락이 끊겨 있던 경우.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1심이 유죄로 본 사건이라도 항소심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따져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만 다퉈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직권으로 살필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범죄 성립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이 무거워지기를 바라고 올린 항소에서 오히려 무죄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만큼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존재보다 그 행위가 지속·반복이라는 요건을 채웠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스토킹범죄: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 지속성·반복성: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 또는 여러 번의 되풀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 약식명령: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 확정되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끝납니다.
- 직권 파기: 항소이유로 다투지 않은 부분이라도 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찾아 원심을 뒤집는 것.
- 무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선고됩니다. 행위가 있었더라도 요건을 못 채우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행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행위가 지속·반복이라는 요건을 채웠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연락이 언제,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있었는지, 그 전후로 다른 연락이 있었는지, 과거 처벌받은 행위와 시간상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툼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여러 날에 걸쳐 연락이 되풀이됐다면 요건을 채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짧은 시간에 몰린 단발성 행동이나 시차가 큰 과거 전력과의 결합은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고, 그 경우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결국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