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부동산, 계약 분쟁과 손해배상

주요 취급 사건

법무법인 도전이 이 분야에서 실제로 맡는 사건입니다.

01
대여금
빌려준 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
  •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
  • 10년이 지났어도 시효 중단 여부를 먼저 확인
02
물품대금 · 공사대금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고 있다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로 청구합니다.
  • 공사가 중단돼도 이미 지은 부분(기성고)은 청구 가능
  •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03
보증금 반환
전세·상가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밀린 월세와 원상회복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 공제 항목을 다투는 것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키고 이사
  • 집주인이 파산·회생이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04
손해배상
계약 위반이나 남의 과실로 손해를 보셨다면
손해액을 얼마로 세우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 중개사 과실·인허가 지연·시설물 사고 등
  • 증거는 사고 직후가 가장 강합니다
05
사해행위 취소
상대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처분을 되돌려 집행할 재산을 확보합니다.
  • 안 날부터 1년 · 처분일부터 5년이 기한
  • 가족 명의로 넘긴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06
소멸시효
오래된 빚이라 포기하려 하신다면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만 갚아도 시효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 미뤄집니다
  • 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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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실제 판결과 절차를 다룬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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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으셨거나, 계약이 틀어져 손해를 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어떤 계약이었는지와 지금까지 오간 문서를 채팅으로 알려 주시면, 조정현 변호사가 어느 조항으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