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주요 취급 사건

법무법인 도전이 이 분야에서 실제로 맡는 사건입니다.

01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데 빚이 감당이 안 되신다면
3~5년간 가용소득을 갚고 나머지 책임을 면합니다.
  • 급여·사업·프리랜서 소득 모두 가능
  • 무직이라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용소득 0이라 안 되는 것
  • 신청과 함께 압류·추심을 멈출 수 있는지 검토
02
개인파산 · 면책
갚을 재원이 아예 없으시다면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합니다.
  •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로 받아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 투자·도박 채무는 면책불허가로 다투어질 수 있어 소명이 중요
03
채권자목록 · 비면책채권
빠뜨린 빚이 있진 않은지 걱정되신다면
여기서 사건이 갈립니다.
  • 아는 빚을 빠뜨리면 그 채권만 면책되지 않습니다(§566 단서 7호)
  • 세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래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04
변제계획 변경
인가 후 사정이 나빠지셨다면
소득이 줄거나 부양가족이 늘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실직·질병·출산 등이 사유가 됩니다
  •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먼저 신청
05
보증인 문제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주채무자 면책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보증인 본인의 절차를 따로 봐야 합니다
06
면책 후 재청구
면책받았는데 다시 청구가 들어왔다면
각서를 요구받으셨다면 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면책 후 재승인약정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미 썼더라도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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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실제 판결과 절차를 다룬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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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갚는 돈이 버는 돈을 넘어섰다면

빚 총액과 월 소득만 채팅으로 알려 주시면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을 볼 상황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름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