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취급 사건
법무법인 도전이 이 분야에서 실제로 맡는 사건입니다.
01
상속포기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안 날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 손자·형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한정승인
빚이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습니다.
- 재산이 남으면 그만큼은 받습니다
- 신고 후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서류가 많아 실수가 나기 쉬운 절차입니다
03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몰랐다면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 빚이 많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 독촉장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상속재산 분할
형제끼리 합의가 안 된다면
협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정합니다.
-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를 반영합니다
- 부모를 모신 기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은 감정가로 정산
05
유류분 반환
한 사람에게만 몰아줬다면
법이 최소한의 몫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생전 증여도 산입 대상이 됩니다
06
상속받은 빚 대응
이미 독촉을 받고 계시다면
포기·한정승인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형제가 포기해 나에게 넘어온 경우가 흔합니다
- 보증채무도 상속됩니다
- 이미 판결이 났어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 독촉장을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급합니다
사망일과 그 사실을 아신 날, 받으신 서류를 채팅으로 알려 주시면 기간이 남았는지와 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