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헌법, 관공서 처분에 다투기

주요 취급 사건

법무법인 도전이 이 분야에서 실제로 맡는 사건입니다.

01
영업정지 · 과징금
가게를 못 열게 됐다면
집행정지가 가장 급합니다.
  •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동안 영업 가능
  •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02
인허가 거부 · 취소
신청이 반려되거나 취소됐다면
사유의 위법성을 봅니다.
  • 거부 사유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 같은 조건의 다른 신청과 비교
  • 인허가 지연 자체로 손해배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자격 · 면허 처분
면허가 정지·취소됐다면
생계가 걸린 처분입니다.
  • 운전면허·의료·건설·공인중개사 등
  •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은 별개 트랙
  •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냅니다
04
학교폭력 징계
학폭위 결과에 다투신다면
기록이 진학까지 갑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가 중요
  • 가해·피해 양쪽 다 대응합니다
05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으로 손해를 보셨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성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세웁니다
  • 배상심의회 또는 바로 소송
06
헌법소원 · 공익소송
법령이나 공권력 자체가 문제라면
기본권을 직접 다툽니다.
  • 다른 구제수단을 거친 뒤가 원칙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 공익 성격이면 공익소송센터에서 착수금 없이

영업정지나 인허가 거부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날짜와 처분 이유를 채팅으로 알려 주시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낼 상황인지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