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전(이하 “법인”)이 blogdojeon.com 에서 제공하는 법률문서 검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1조 (서비스의 내용)
법인은 이용자가 제출한 문서를 담당 변호사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 의견서로 제공합니다.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검토 | 검토 문서 1건당 50,000원(부가세 포함). 형식 요건·법리·증거 연결·기한을 검토한 의견서 1부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
|---|---|
| 검토 + 상담 | 문서 1건 검토에 담당 변호사와의 1:1 상담 30분을 더한 상품으로 150,000원(부가세 포함). 문서를 추가하면 1건당 50,000원이 더해집니다. |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계약서 사본, 문자·메신저 캡처, 영수증 등)는 건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제2조 (서비스가 아닌 것)
이 서비스는 제출된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며, 사건의 위임(수임)이 아닙니다.
소송 대리, 서면 작성·제출, 수사기관 동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위임하시려면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 대리, 서면 작성·제출, 수사기관 동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위임하시려면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의견서는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전제로 작성됩니다.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나 자료로 인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은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특정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검토 결과 법인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그 사유를 알리고 검토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신청과 계약의 성립)
- 이용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대금을 결제한 뒤 접수 양식에 성명·연락처·이메일과 검토 대상 문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계약은 법인이 접수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성립합니다.
- 제출된 문서가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검토 대상 건수와 실제 문서 수가 다른 경우, 법인은 보완을 요청하거나 차액을 안내한 뒤 진행합니다.
제4조 (의견서 제공 기간)
법인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2일 이내에 의견서를 이용자가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문서의 분량이 많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고 협의합니다.
제5조 (검토료의 차감)
검토 이후 같은 사안을 법인에 위임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검토료 전액을 수임료에서 차감합니다.
차감은 위임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제6조 (취소와 환불)
취소·환불은 별도로 정한 취소·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제7조 (비밀유지)
법인과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합니다.
제출된 문서는 검토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의견이 달라진 데 대하여 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법인이 제공한 의견서를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사업자 정보
| 상호 | 법무법인 도전 |
|---|---|
| 대표변호사 | 조정현 · 박준우 |
| 사업자등록번호 | 157-81-04086 |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10층 (삼성증권빌딩) |
| 대표전화 / 이메일 | 053-710-7911 / dojeon123@naver.com |
시행일 2026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