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고용보험법 · 1일 상한 68,100원
퇴사하고 나면 “얼마를, 몇 달이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1일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고,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에 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금액과 총 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후 받을 구직급여의 1일 금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걸립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월 급여가 34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하한액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50세 미만은 120일에서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입니다.
다만 금액과 기간이 계산되었다고 해서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총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온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주말을 포함한 달력일 7일을 모두 세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주 5일 근로자가 5일치 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해 사실상 6일치를 받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에 세금과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는 점까지 더해져, 최저임금 언저리의 급여를 받던 분은 실업급여가 이전 월급과 비슷하거나 더 많아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지급되고, 중간에 취업하면 그 시점에 끝납니다.
실업급여도 압류되나요?
압류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8조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지정된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빚 때문에 통장이 묶여 있더라도 실업급여 전용 계좌로 받으면 보호됩니다.
다만 급여나 다른 예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월급은 일정 범위까지만 보호되므로, 재취업 후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월급 압류 범위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월 임금 ÷ 30으로 계산한 근사치이므로 고용센터의 실제 산정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