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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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 계산기
상속인과 고인의 관계를 고르면, 민법이 정한 본인의 법정 상속분과 전체 상속인의 몫을 계산합니다. 세금까지 보시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부모 각 1의 비율로 나눕니다. 배우자는 자녀(1순위) 또는 부모(2순위)와 함께 상속하며, 자녀·부모·형제자매는 순위가 앞선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명
원
전체 상속분
| 상속인 | 지분 | 비율 |
|---|
참고만 하세요. 이 결과는 민법 제1000·1003·1009조의 법정 상속분이며, ① 유언에 따른 지정, ②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③ 부양·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분, ④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분할은 이 지분과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민법 기준)
상속·상속재산분할 상담 ·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도전 · 박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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