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민사집행법 시행령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급 압류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나”입니다. 법은 급여 전부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상대 급여에서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아래 월급 압류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 범위를 양쪽 입장에서 보여 줍니다.
월급 압류 범위 계산기
월급에서 얼마까지 압류되는지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 기준입니다.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원칙은 급여의 2분의 1입니다. 절반은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절반까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이 원칙만 적용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생활이 불가능해지므로, 두 가지 보정이 붙습니다.
- 최저 보호금액 월 250만 원 — 급여의 절반이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조). 그래서 월급이 250만 원 이하면 한 푼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 보호금액 상한 — 급여가 많으면 보호되는 금액에 한도가 걸립니다. 급여의 절반이 300만 원을 넘으면, 300만 원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까지만 보호됩니다(시행령 제4조).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법원 실무와 하급심 재판례는 압류금지 범위를 계산할 때 총액이 아니라 소득세·지방소득세·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최저 250만 원과 보호금액 상한도 같은 실수령액을 놓고 따집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차이는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바꿉니다. 세전 200만 원이라도 공제 후 실수령이 250만 원에 못 미치면 한 푼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추심 단계에서 핵심 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 공제 내역이 드러나는 급여명세서입니다. 세전 금액만 제출하면 채권자 쪽에서는 압류 가능 범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여러 곳이면 각 급여의 실수령액을 합산해서 보호 범위를 한 번만 계산합니다.
여러 곳에서 압류가 들어왔다면
채권자가 여럿이어도 보호되는 금액은 하나로 계산합니다. 압류가 두 건 들어왔다고 해서 보호 한도가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보호 금액을 넘겨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압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치료비처럼 고정 지출이 커서 이 기준으로도 생활이 어렵다면,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6조 제3항). 반대로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범위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8조가 수급권의 양도·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들어온 돈은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퇴사 후 받을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나온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급여 구성과 압류 건수, 법원의 범위 변경 결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