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평균임금
퇴사를 앞두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빚이 있는 상태라면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퇴직금, 압류당하지 않을까.” 아래 퇴직금 계산기는 예상 금액과 함께 그 돈이 압류 대상인지까지 알려 줍니다.
퇴직금 계산기
예상 퇴직금과 함께, 그 퇴직금이 압류되는지까지 알려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1/2까지 압류될 수 있지만, 퇴직연금(DB·DC)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민사집행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다71180).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며, 위 금액은 참고용 추정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임원 퇴직금 한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쉽게 말해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1년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더해지므로, 이걸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산기에도 입력란을 두었습니다.
- 1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도 제외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많았던 달이 포함되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여기서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어떤 제도에 가입돼 있느냐에 따라 전부 지킬 수도, 절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2까지 압류 가능.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퇴직금을 급여채권과 같이 보아 절반만 압류금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 → 전액 압류금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는데, 대법원은 이 규정이 민사집행법의 특별법이므로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다71180).
즉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도 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어느 제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인사팀이나 근로계약서,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해서 개인 계좌로 받은 뒤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통장에 들어온 순간 일반 예금이 되어 보호 범위가 바뀌므로, 압류가 예상된다면 수령 방식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퇴직금은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잡히는 재산입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갚아야 할 총액도 올라갑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당장 손에 쥔 돈이 아닌데도 예상 퇴직금이 재산으로 계산되는 셈이라, 신청 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예상 퇴직금은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될 수 있고, 그 비율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인지 법정 퇴직금인지에 따라서도 취급이 갈립니다. 매달 갚을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월 임금과 상여금으로 근사 계산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임금 구성과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