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월 얼마 갚나 예상 계산

2026년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채무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1억 원 채무라도 누군가는 월 30만 원이고, 누군가는 월 150만 원입니다

매달 낼 금액은 빚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수, 매달 나가는 주거비·치료비·교육비,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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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단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참고용 추정이며 신청 가능 여부나 실제 변제금을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인가·변제금은 소득·재산·채무의 종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생계비 — 나와 부양가족의 최소 생활비로,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원칙입니다(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짐). 2026년 1인 가구는 약 154만 원, 3인 가구는 약 322만 원입니다.
  • 가용소득 — 월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가용소득을 매달 변제에 투입합니다.
  • 변제기간 —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 총 변제액은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계산 결과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생계비 60%만 반영한 예상 최소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주거비·의료비·자녀 교육비를 소명하면 생계비가 더 인정되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고(추가생계비), 반대로 보유재산(청산가치)이 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세금·비면책채권·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생계비 이하라 가용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