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비용 계산기, 인지대·등록면허세

2026년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송달료 1회 5,500원

부동산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첫 단계로 자주 쓰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청구채권 금액과 부동산 개수를 넣으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드는 법원 실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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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계산기

법원 절차별로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를 계산합니다.

💡실비는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와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5,500원)가 기본이고, 부동산 절차에는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더해집니다. (2026년 법령 기준)
항목별 실비
채권 회수·강제집행 상담 ·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도전 · 조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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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인지대 — 보전처분 신청은 청구액과 무관하게 10,000원 정액입니다.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1회 5,500원)을 예납합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가압류 등기를 하므로 청구채권액의 0.2%가 등록면허세로, 그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액 1억 원이면 20만 원 + 4만 원 = 24만 원입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3,000원입니다.

담보(공탁금)는 별도입니다

가압류는 위 법원 실비 외에,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담보는 수수료가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지만, 액수가 상당할 수 있어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예금·급여를 묶으려면 채권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담보 규모나 대상 재산 선택이 고민되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