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송달료 1회 5,500원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진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매출채권 같은 채권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이 없는 채무자라도 통장이나 거래처 대금이 있으면 회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청구채권 금액과 당사자 수를 넣으면 채권 가압류 신청에 드는 법원 실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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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계산기
법원 절차별로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를 계산합니다.
💡실비는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와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5,500원)가 기본이고, 부동산 절차에는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더해집니다. (2026년 법령 기준)
항목별 실비
채권 회수·강제집행 상담 ·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도전 · 조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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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인지대 — 보전처분이므로 10,000원 정액입니다.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1회 5,500원)을 예납합니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 외에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에게도 결정이 송달됩니다.
- 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등기가 없어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가압류가 결정되면 제3채무자(예: 은행)는 채무자에게 그 돈을 내주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 가압류도 담보(공탁금)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채권을 특정해 묶을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부동산을 묶으려면 부동산 가압류를, 이미 판결·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곧바로 채권 압류·추심으로 회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재산을 어떻게 잡을지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