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비용 계산기

2026년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송달료 1회 5,500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집행권원을 받고도 일정 기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법원 명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등재되면 그 정보가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되어 대출·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간접적인 변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당사자 수를 넣으면 명부 등재 신청 실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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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계산기

법원 절차별로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를 계산합니다.

💡실비는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와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5,500원)가 기본이고, 부동산 절차에는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더해집니다. (2026년 법령 기준)
항목별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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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전 · 조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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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요건과 비용

  • 인지대 — 1,000원 정액입니다.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5회분(1회 5,500원)을 예납합니다.

보통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 경우, 또는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전액 변제하면 명부에서 말소됩니다. 압박과 함께 실제 회수를 병행하려면 재산명시채권 압류·추심을 함께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