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송달료 1회 5,500원
재산명시는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재산도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직접 제출하고 사실대로임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매우 적어 회수의 첫 단추로 자주 쓰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당사자 수를 넣으면 재산명시 신청 실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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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계산기
법원 절차별로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를 계산합니다.
💡실비는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와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5,500원)가 기본이고, 부동산 절차에는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더해집니다. (2026년 법령 기준)
항목별 실비
채권 회수·강제집행 상담 ·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도전 · 조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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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비용과 효과
- 인지대 — 1,000원 정액입니다.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5회분(1회 5,500원)을 예납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가둠)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간접적인 압박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면, 법원이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재산조회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회수 전략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