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송달료 1회 5,500원
민사 소송은 돈을 받을 권리의 존재와 금액을 판결로 확정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지급명령보다 인지대가 크지만,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에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를 넣으면 민사소송 1심에 드는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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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계산기
법원 절차별로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를 계산합니다.
💡실비는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와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5,500원)가 기본이고, 부동산 절차에는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더해집니다. (2026년 법령 기준)
항목별 실비
채권 회수·강제집행 상담 ·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도전 · 조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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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인지대 —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의 약 0.35%~0.5% 수준이며,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낮아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예납합니다(1회 5,500원, 2025년 6월 기준). 원고·피고 각 1명이면 15회 × 5,500원 × 2명 = 165,000원입니다.
소송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1심에서 지면 항소할 때 인지액이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가 됩니다. 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그 비용은 별개입니다. 반대로 채권이 명확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비용이 훨씬 적은 지급명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