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인지대·송달료 자동 계산

2026년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송달료 1회 5,500원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돈을 받을 권리가 비교적 명확할 때, 정식 재판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 비용인데, 소장 인지대의 10분의 1만 내기 때문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를 넣으면 지급명령 신청에 드는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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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계산기

법원 절차별로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를 계산합니다.

💡실비는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와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5,500원)가 기본이고, 부동산 절차에는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더해집니다. (2026년 법령 기준)
항목별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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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전 · 조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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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지급명령 신청에 드는 법원 납부 실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별개이며, 아래는 법원에 내는 금액만을 말합니다.

  • 인지대 — 소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예를 들어 청구액 1,000만 원이면 소송 인지는 5만 원이지만, 지급명령은 그 1/10 수준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10% 더 줄어듭니다.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예납합니다. 1회분 단가는 5,500원(2025년 6월 기준)이므로, 채권자·채무자 각 1명이면 6회 × 5,500원 × 2명 = 66,000원입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와 주의할 점

계약서·차용증·거래내역 등으로 채권이 분명하고, 상대방 주소가 확인되어 서류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 특히 유리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이때 부족한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안은 지급명령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곧바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상대방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 방법이 고민된다면 다른 법률비용 계산기로 절차별 비용을 비교해 보시고, 구체적인 대응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