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귀화·간이귀화 요건)

이혼한 뒤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귀화·간이귀화 요건)
한눈에 보기
이혼했는데 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키운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는 기간·생계·품행·면접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결혼으로 귀화를 준비하시다 이혼하게 되면 그동안의 것이 모두 없어진다고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귀화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고,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혼 후 귀화, 두 가지 경우가 열려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외국인은 더 짧은 조건으로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두 가지 경우에는 그 조건이 그대로입니다.

제3호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제4호결혼해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앞으로 키워야 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둘 다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를 어떻게 보여 주나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국적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에 무엇을 내면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가 때렸거나, 집을 나갔거나, 파산했거나 하는 사정입니다.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런 것들입니다.

  • 이혼 판결문. 상대의 어떤 행동이 결혼을 깨뜨렸는지가 사실로 적혀 있습니다
  • 형사 절차 자료. 상대가 폭행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기록입니다
  • 진단서. 다쳐서 병원에 가셨다면 그 기록입니다
  • 보호명령 결정문. 가정폭력으로 받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이혼 절차에서 만들어집니다. 협의이혼으로 빨리 끝내면 판결문이 없고, 그러면 뒤에 보여 줄 것이 줄어듭니다.

Q. 저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안 되나요?

A. 조문에는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자료를 냅니다.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어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자료입니다. 부부가 다툰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앞으로 키워야 하는 경우도 됩니다.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키우고 있다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양육자로 정해진 결정문이 있으면 가장 분명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기록, 병원 진료기록의 보호자란도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들은 양육자를 정할 때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외국인 양육권,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도 그것만으로 국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한국에 주소가 있고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살았을 것
  •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기본 소양을 갖추고 면접심사를 통과할 것

마지막에 법무부장관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췄다고 반드시 허가가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준비를 잘할수록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귀화와 체류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체류자격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허가이고, 귀화는 한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로 보면 체류자격이 먼저입니다. 이혼 뒤에 먼저 체류자격을 이어 두세요. 그 상태로 살면서 귀화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체류가 끊기면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살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어긋납니다.

Q. 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요?

A. 원칙은 한국 국적을 얻은 날부터 1년 안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본국 법 때문에 포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서약으로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쓰지 않겠다는 서약이고, 같은 1년 안에 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본국 제도가 어떤지 미리 알아보시면 헛걸음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Q. 안 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다시 낼 수 있나요?

A.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안 됐는지를 알아야 같은 결과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이유가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료가 모자랐던 것이면 채워서 다시 내시면 됩니다. 요건 자체가 안 갖춰진 것이면 그 요건을 먼저 채우셔야 합니다. 처분을 다투는 방법도 있는데 기한이 있으니 통지받은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아래 셋 중 지금 내 경우에 해당하는 대목만 보셔도 됩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뒤에 낼 자료가 이혼 절차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빨리 끝내는 것과 자료를 남기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끝났고 체류자격이 남아 있다면. 지금부터는 사는 기간을 채우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혼할 때 받은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병원이나 상담기관에 남은 기록은 지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끊겼거나 곧 끝난다면. 귀화보다 체류가 먼저입니다. 그것부터 이어 두셔야 합니다. 이혼하면 한국에서 나가야 하나요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혼 후 귀화, 서류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혼 후 귀화는 이혼했다는 이유로 막히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였거나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서류로 보여 줘야 하고, 그 서류는 이혼 절차에서 만들어집니다. 이혼을 다 끝낸 뒤에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체류자격이 끊기지 않게 이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도전은 이혼과 그 뒤의 체류자격, 국적 문제를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시기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려 주시면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했다고 길이 닫히지 않습니다

결혼하신 시기와 한국에 사신 기간을 알려 주세요. 아이가 있는지도요. 어느 쪽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함께 준비합니다.

박준우 변호사 프로필 사진

당신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고 싶다면

본 글을 작성한 박준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읽고 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 안내입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직접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박준우 변호사에게 바로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