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냈다고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료일 전에 허가가 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만료일이 적혀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그날 전에 허가가 나 있어야 합니다. 신청만 해 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가장 많이 놓치십니다.
이 글은 체류기간 연장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접수와 허가는 다릅니다. 접수는 「냈다」이고 허가는 「됐다」입니다. 만료일 전에 「됐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모은 뒤에 가시면 늦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넘기십니다.
정리하면, 먼저 예약하고 그 날짜에 맞춰 서류를 모으세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언제부터 신청하나
인터넷에 「4개월 전부터」 같은 말이 돌아다닙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자격에 똑같이 적용되는 시점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체류자격마다 다르고, 관할 관서 운영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만료일 전에 허가가 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언제부터 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문 예약이 밀리는 시기가 있어서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수수료
- 사는 곳을 보여 주는 서류
여기에 체류자격마다 다른 서류가 더해집니다. 일하시는 분은 회사 서류, 공부하시는 분은 학교 서류, 결혼으로 계신 분은 가족 서류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자격마다 달라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보실 수 있고, 예약하실 때 물어보셔도 됩니다.
Q.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서류가 아직 안 모였습니다.
A. 일단 접수부터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를 다 갖춘 뒤에 내려다 만료일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접수한 뒤에 보완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관할 관서마다 운영이 다릅니다. 예약하실 때 미리 물어보세요.
Q. 예약이 만료일 뒤로만 잡힙니다.
A. 관할 관서에 사정을 말씀하시면 다른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으로 되는 자격도 있습니다. 그냥 두시면 만료일이 지나가므로 반드시 물어보세요. 「예약이 없어서」는 넘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료일 말고 다른 날짜도 있습니다
만료일만 달력에 적어 두시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에 변화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따로 세는 날짜가 생깁니다.
| 회사를 옮겼다 | 원칙은 옮기기 전에 허가입니다. 요건을 갖춘 분만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결혼 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 정해진 범위에 드는 분은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자격을 바꿔야 합니다. |
| 다른 일을 하려 한다 |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이 회사를 옮긴 경우입니다. 체류기간은 반년이 남았는데 옮긴 날부터 15일이 이미 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E-1부터 E-7 사이니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했는지, 옮겨 갈 곳이 요건을 갖췄는지를 함께 봅니다. 아예 신고 대상이 아닌 직종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를 옮기기 전에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옮기고 나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넘기셨다면
만료일이 지난 상태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냥 두지 마세요.
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조사를 거쳐 범칙금을 내라는 통고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무거우면 통고 대신 고발합니다.
범칙금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넘겼는지,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통고를 받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로 넘어갑니다.
넘긴 기간이 길수록 뒤에 남는 것도 커집니다. 나중에 다시 자격을 받거나 한국에 들어오실 때 함께 검토됩니다. 며칠과 몇 달은 같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심사받는 동안 잠깐 나갔다 와도 되나요?
A. 나가시기 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자격과 남은 기간에 따라 그냥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중이면 특히 그렇습니다. 나갈 일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때 함께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된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연장이나 변경이 안 된다고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서명한 날을 그날로 봅니다.
그래서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나가라는 명령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과 별도로 나가는 것을 멈추는 신청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왜 안 된다고 했는지가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서류가 모자란 것인지, 요건 자체를 못 갖췄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실 일 세 가지
- 먼저 외국인등록증 뒷면을 보세요. 만료일이 며칠 남았는지 세어 보시면 됩니다.
- 그다음 방문 예약을 잡으세요. 서류는 그 날짜에 맞춰 모으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보세요. 회사를 옮기셨거나 결혼하셨으면 다른 날짜가 이미 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전은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불허 통지 대응을 다룹니다. 지금 자격이 무엇이고 만료일이 언제인지 알려 주세요.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서류보다 예약이 먼저입니다
지금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채팅으로 알려 주세요. 회사를 옮기셨거나 결혼하셨으면 그것도요.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