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누가 키우게 되나요 (외국인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아이는 누가 키우게 되나요 (외국인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한눈에 보기
1
친권과 양육권 나누기
2
키워 온 기록 모으기
3
양육자·양육비 정하기
4
만나는 날짜 정하기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가입니다. 다만 아이를 나라 밖에 데려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외국인이라서 아이를 못 키운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기준은 부모의 국적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가입니다. 외국인 양육권을 걱정해 미리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양육권에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서 보세요

친권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일을 대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권을 만들거나 수술에 동의하는 일이 여기 들어갑니다.
양육권실제로 데리고 살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수도 있고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눠 가지면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 여권을 만들 때 상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라 밖에 데리고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실 생각이면 친권도 함께 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외국인 양육권,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기준은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가입니다. 민법 제837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키워 온 사람이 누구인가
  • 아이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가
  • 그 생활이 안정적인가
  • 아이의 나이와, 아이가 원하는 것
  •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는가
  • 도와줄 사람이 곁에 있는가

여기 국적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계속 키울 수 있는 형편인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체류자격이 안정적인지, 일할 수 있는지, 살 곳이 있는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양육권과 체류자격은 이어져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것이 체류자격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체류가 불안하면 양육자로 정하는 데 걸림이 됩니다.

Q. 한국어를 잘 못해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A. 한국어 실력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 학교 일을 챙길 수 있는지는 봅니다. 그때는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보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도 함께 냅니다. 지금까지 챙겨 온 기록이 있으면 그것이 답이 됩니다.

아래 셋 중 지금 내 경우에 해당하는 대목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 내가 아이와 살고 있다면. 그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는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키워 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려 하면 법원에 아이를 돌려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생활이 안정적이다」는 이유가 상대에게 쌓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냅니다. 아이를 돌려 달라는 신청과, 임시로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아직 같이 살고 있다면. 지금이 기록을 모으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집을 나오실 계획이면 아이를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하세요. 아이를 두고 나오면 뒤에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내가 키웠다」를 보여 주려면

말로 하는 것과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은 다릅니다. 양쪽 부모가 똑같이 「내가 키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아 두시면 좋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등하원 기록, 상담 기록
  • 병원 진료기록의 보호자란, 예방접종 기록
  • 아이 옷과 학용품을 산 카드 내역
  • 선생님과 주고받은 문자나 알림장
  • 날짜가 남아 있는 사진

한두 개보다 여러 종류가 오랫동안 이어져 있는 것이 낫습니다. 어느 한 달만 몰아서 있는 것보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있는 편이 실제 생활을 보여 줍니다.

아이를 본국에 데려가고 싶으시다면

외국인 양육권에서 가장 조심하실 대목입니다. 양육자가 되었다고 아이를 마음대로 데리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상대의 동의나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키우던 중이었습니다. 한쪽이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옮겨 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곧바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 상대가 혼자 키우고 있던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
  • 법원이 정한 양육자·아이 인도·면접교섭 결정을 어기는 경우
  • 아이를 만나기로 한 기간이 끝났는데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 아이와 상대의 연락을 막는 경우
  • 힘을 써서 지금까지의 생활을 깨뜨리는 경우

실제로 죄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겠다며 데려온 뒤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도 계속 어겼습니다.

나라 사이에 아이를 돌려보내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데려간 나라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자 지정에도 불리해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이와 살고 싶으시다면, 그 계획을 이혼 절차 안에서 먼저 꺼내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따로 허가를 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해 두는 편이 쉽습니다.

Q. 잠깐 아이를 데리고 본국의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도 안 되나요?

A. 돌아올 계획이 분명한 짧은 방문과, 가서 살려고 나가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상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알리고 다녀오는 날짜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할 때 이 문제를 함께 정해 두시면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시다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냅니다. 금액은 두 사람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놓고 정합니다. 법원이 쓰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대략 얼마인지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정해 놓고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상대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양육비를 떼어 내게 직접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법원이 상대에게 지급하라고 다시 명하는 것입니다.
감치그래도 주지 않으면 상대를 가두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법들을 쓰려면 양육비가 법원 서류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매달 얼마 주기로 했다」고 하면 쓸 수 없습니다.

판결이나 조정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때 법원에서 만드는 양육비부담조서도 여기 들어갑니다. 협의이혼을 하셔도 그 조서를 제대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법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밀렸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면

상대가 양육자가 되어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날지를 이혼할 때 정해 두세요. 「가끔 보기로 한다」로 두면 나중에 다툽니다. 몇 주에 한 번인지, 몇 시간인지, 어디서 만나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만나지 못하게 하면 법원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꾸준히 만나 왔다는 기록은 뒤에 체류자격에서도 쓰입니다. 한국 국적인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할 때 함께 정할 네 가지

외국인 양육권에서 먼저 하실 일은 기록을 모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기록, 병원 기록, 카드 내역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 온 것이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네 가지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키울 사람, 친권을 가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육비의 금액과 기간, 아이를 만나는 날짜와 방법입니다. 하나라도 비워 두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이때 꺼내셔야 합니다. 나중에 데리고 나가려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혼 절차 자체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혼 뒤 체류자격은 이혼하면 한국에 못 있게 되나요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전은 양육자 지정과 체류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아이의 나이와 지금 누구와 지내는지 알려 주세요.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아이를 키워 온 기록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와 지금 누구와 사는지 알려 주세요.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으신지도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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