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폭력을 씁니다 (가정폭력 신고와 보호명령·체류자격)

배우자가 폭력을 씁니다 (가정폭력 신고와 보호명령·체류자격)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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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험하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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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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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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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이어 두기

신고해도 체류자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남는 기록이 뒤에 한국에 남을 근거가 됩니다.

신고하면 한국에서 쫓겨날까요?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고 체류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출입국이 아니라 경찰에 하는 것이고, 두 가지는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뒤에 오히려 반대의 일이 생깁니다. 그때 남는 기록이 뒤에 한국에 남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섭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위험하면 112입니다

지금 맞고 있거나 맞을 것 같으면 1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국말이 어려우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이라고만 말해도 됩니다.

경찰이 오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린 사람과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이 할 수 있다고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한다고 말해야 하나」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폭력 신고 뒤에 붙는 보호 세 가지

이름이 비슷해 헷달라집니다. 누가 정하는지가 다릅니다.

절차누가 정하나
긴급임시조치경찰이 그 자리에서 합니다. 다시 폭력이 있을 것 같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임시조치법원이 정합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합니다.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경찰이 움직여 주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것, 집이나 회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전화와 문자를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긴급임시조치는 신고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위험할 것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남편을 처벌받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처벌과 보호는 다른 절차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상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셔도 보호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정하시면 됩니다.

아래 셋 중 지금 내 경우에 해당하는 대목만 보셔도 됩니다.

아직 집에 계시고 신고한 적이 없다면. 오늘 당장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록은 오늘부터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치신 곳을 찍어 두시고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다른 곳에 보내 두세요.

이미 신고한 적이 있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신고했는지만 기억하시면 뒤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그것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미 집을 나오셨다면. 상대가 이혼을 먼저 낼 수 있습니다. 그때 「집을 나간 사람이 잘못」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왜 나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그 주장이 서지 않습니다. 나오시게 된 이유를 지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가정폭력 신고 뒤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

가장 무서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가 체류자격을 없애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받은 자격은 이혼하기 전까지 그대로입니다. 이혼하게 되더라도 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깨진 주된 책임이 상대에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보호명령 결정문과 경찰 신고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신고하면 너를 내보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체류자격은 배우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뒤 체류자격은 이혼하면 한국에서 나가야 하나요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신고하면 너를 내보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먼저 이혼을 내면서 「집을 나간 사람이 잘못」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오셨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쉼터로 갈 수 있고 통역도 됩니다

갈 곳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도 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곳이 따로 있고 통역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경찰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도 여러 나라 말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받습니다.

나오실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아이가 있으면 아이의 서류
  • 통장과 카드, 휴대폰 충전기
  • 약을 드시고 있다면 약

못 가지고 나오셨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남편이 제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여권은 본인의 것입니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를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국 대사관에서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권이 상대에게 있다는 이유로 참고 계실 일은 아닙니다.

아이를 두고 나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오면 뒤에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생활이 안정적이다」는 이유가 상대에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아이를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쉼터는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호명령을 구하실 때 아이에게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됩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는 외국인 양육권,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신고했는데 남편이 돌아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걱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정을 어기면 그것 자체가 다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정문을 받으시면 사진으로 찍어 두시고, 어긴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경찰에 다시 알리시면 됩니다. 어긴 기록이 쌓이면 더 강한 조치로 이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내실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서류 쓰는 것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을 돕는 제도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곳입니다. 다누리콜센터에 물어보시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 줍니다.

병원 기록과 사진을 남겨 두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겨 두시면 뒤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병원 진료기록. 다치셨으면 병원에 가시고 어떻게 다쳤는지 말씀하세요. 그 말이 기록에 남습니다
  • 사진. 다친 곳과 부서진 물건을 찍어 두시면 됩니다. 날짜가 남습니다
  • 문자와 통화 녹음. 나와 상대가 나눈 대화는 녹음하셔도 됩니다
  • 신고 기록.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그 자체가 기록입니다
  • 상담 기록. 상담기관에 이야기하신 것도 남습니다

한 번보다 여러 번에 걸쳐 남아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한 번 있었던 일보다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정폭력 신고를 오늘 꼭 하셔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그 사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 두시면 됩니다. 본국의 가족도 좋습니다. 원본을 뺏겨도 사진은 남습니다.

그리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전화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정폭력 신고는 체류자격을 없애지 않습니다. 보호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는 기록이 뒤에 한국에 남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남기는 것이 나중의 나를 지킵니다.

법무법인 도전은 보호명령과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체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 주시면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해도 체류자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채팅으로 알려 주시면 오늘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함께 준비합니다. 급하시면 112, 상담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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