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는 이혼 절차에서 만들어진 서류로 판단합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혼하면 그날로 나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는 그대로 계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자격으로 바꿔 두셔야 합니다. 외국인 이혼 체류자격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결혼해서 받은 자격은 F-6-1입니다. 「한국 국민의 배우자」라서 준 자격입니다. 이혼하면 그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자격으로 연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이 외국인 이혼 체류자격입니다. 두 가지가 각각 어떤 경우이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이혼 체류자격, 남는 방법은 두 가지
| F-6-2 아이를 키우는 경우 | 한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해야 합니다. |
| F-6-3 상대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 | 결혼생활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둘 다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했으니 당연히 남는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기간이 지나갑니다.
만료일을 하루만 넘겨도 범칙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낸 신청은 심사에서도 불리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F-6-2입니다
한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됩니다. 법에는 결혼해서 낳은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상 결혼생활에서 태어난 자녀도 들어갑니다.
원칙은 아이와 함께 살면서 직접 키우는 것입니다. 다만 따로 살아도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만날 권리만 가진 부모였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만나고 키우는 데 실제로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만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본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 만나는 일이 실제로 계속되어 왔는가
- 아이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지내 왔는가
- 양육비를 냈는가
- 아이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가
- 아이가 한국에 살고 있는가
- 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키우려는 것인가
반대로 오랫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했고 양육비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하려고 양육비만 보내겠다는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것(면접교섭)이 법원 결정으로 막혀 있지 않은지도 함께 봅니다.
상대가 아이를 못 만나게 막아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만나려고 해 온 기록이 남아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한 문자, 찾아간 날짜가 그렇습니다. 아이를 만나게 해 달라고 법원에 낸 서류도 됩니다.
Q.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A. 말보다 기록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등하원 기록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의 보호자란도 됩니다. 아이 물건을 산 카드 내역, 날짜가 남은 사진도 자료입니다. 예방접종 기록이나 학교에서 온 안내문을 누가 받았는지도 자료가 됩니다. 한두 개보다 여러 종류가 이어져 있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F-6-3입니다
결혼생활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포기하십니다. 법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화를 냈으니 안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국인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봅니다. 부부가 서로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자격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은 이혼 서류입니다
외국인 이혼 체류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심사에서 상대를 불러 다시 조사해 주지 않습니다. 이혼 절차에서 이미 만들어진 서류로 판단합니다.
가장 강한 것은 이혼 확정판결입니다. 상대의 어떤 행동이 결혼생활을 깨뜨렸는지가 사실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면 그 이유도 함께 남습니다.
다만 판결이 있다고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답변조차 하지 않아 그대로 선고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투어진 흔적이 없으면 다시 따져 보기도 합니다.
조정으로 끝내신 경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혼한다」는 문장만 있다고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조정을 골랐다가 체류 심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보강이 되는 자료는 이런 것들입니다.
- 가정폭력으로 받은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 결정문
- 상대가 처벌받은 형사판결이나 처분 결과
-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관의 상담일지
- 문자와 통화 기록처럼 그날 있었던 일이 그대로 남은 것
Q. 저에게도 잘못이 조금 있는데 안 되나요?
A. 양쪽 모두에게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준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가 아니라 「주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입니다.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접으실 일은 아닙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두 자격을 견줘 보시면 이렇습니다.
| F-6-2 | F-6-3 | |
| 기준 | 한국 국적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가 | 결혼생활이 깨진 주된 책임이 상대에게 있는가 |
| 핵심 자료 | 아이를 키워 온 기록 | 이혼 판결문과 그 근거 자료 |
| 따로 사는 경우 | 꾸준히 만나 왔으면 인정될 여지 | 따로 산 기간과 이유가 함께 검토됨 |
| 자주 막히는 대목 | 양육비만 보낸 경우 | 조정으로 끝내 근거가 안 남은 경우 |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상대에게 주된 책임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두 자료를 다 낼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예약하고 신청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먼저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 그다음 어느 자격으로 갈지 정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F-6-2, 그렇지 않으면 F-6-3입니다.
- 자료를 모읍니다.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입니다.
- 방문 예약을 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시기에 따라 예약이 밀립니다.
- 마지막으로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예약하려다가 만료일이 가까워집니다. 예약을 먼저 잡아 두고 그 날짜에 맞춰 자료를 모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사는 곳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와 어느 자격인지에 따른 자료가 더해집니다. 필요한 것이 자격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Q. 심사받는 동안에도 한국에 있을 수 있나요?
A. 만료일 전에 신청을 접수하셨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했다는 확인을 꼭 받아 두세요. 그 뒤에 나라 밖으로 나가실 일이 있으면 나가기 전에 물어보세요. 심사 중에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안 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서명한 날을 그날로 봅니다. 그래서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셨습니까. 그러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그 사이에 나가라는 명령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가는 것을 멈추는 신청이 따로 필요한지 봅니다.
Q.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시 한국 국민과 결혼하시면 그 결혼을 근거로 새로 자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혼하시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때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일할 자격이 따로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혼 계획이 있으시면 그 전에 지금 자격을 어떻게 할지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아래 셋 중 지금 내 경우에 해당하는 대목만 보셔도 됩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혼 절차에서 무엇을 남길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으로 빨리 끝낼지, 판결을 받을지를 체류까지 놓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시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무엇이 적히느냐가 뒤에 그대로 쓰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사실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혼이 끝나셨다면. 남은 서류로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그때 냈던 자료를 모으시면 됩니다. 병원이나 상담기관에 남은 기록은 지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송을 내면 그때부터 체류가 불안해지나요?
A.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산 기간이 길어지면 달라집니다. 신원보증이 철회되어도 그렇습니다. 연장 심사에서 결혼생활이 실제로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소송을 시작하실 때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함께 세어 두시면 좋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만료일부터 세어 보세요
외국인등록증을 꺼내 만료일을 보세요. 오늘부터 며칠 남았는지 세어 보시면 됩니다. 그 날짜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다음 두 가지 중 어느 쪽인지 정하시면 됩니다. 한국 국적인 아이를 키우고 계시면 F-6-2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F-6-3입니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입니다. 외국인 이혼 체류자격은 이혼이 끝난 뒤에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 심사가 볼 자료는 이혼 절차에서 만들어집니다. 이혼을 다 끝낸 뒤에 모으려 하면 그때는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혼과 체류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놓고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혼 절차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외국인 이혼, 한국인 배우자와 헤어지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전은 이혼과 그 뒤의 체류자격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알려 주시면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남은 체류기간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혼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아이가 있는지,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채팅으로 알려 주세요. 두 자격 중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