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송달료 1회 5,500원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직접 조회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숨긴 것으로 보일 때, 보통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 신청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조회 대상기관 수를 넣으면 재산조회 신청 실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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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계산기
법원 절차별로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를 계산합니다.
💡실비는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와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5,500원)가 기본이고, 부동산 절차에는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더해집니다. (2026년 법령 기준)
항목별 실비
채권 회수·강제집행 상담 ·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도전 · 조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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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인지대 — 1,000원 정액입니다.
- 송달료 — 기본 2회분에 조회 대상기관 수만큼 더해 예납합니다.
- 조회비용 — 이 비용은 조회하는 재산·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예: 자동차·건설기계 2만 원). 은행·부동산 등 대상별로 별도이며, 조회 기관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계산기의 실비에는 인지·송달료만 반영되고, 기관별 조회비용은 별도로 신청 시 납부합니다. 조회로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맞춰 채권 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경매로 회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조회할지, 다음 단계를 어떻게 잡을지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