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추심 비용 계산기, 강제집행 실비

2026년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송달료 1회 5,500원

채권 압류·추심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급여·매출채권을 압류해 직접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묶어두는’ 단계라면, 압류·추심은 실제로 ‘받아내는’ 단계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당사자 수를 넣으면 채권 압류·추심 신청에 드는 법원 실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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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계산기

법원 절차별로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를 계산합니다.

💡실비는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와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5,500원)가 기본이고, 부동산 절차에는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더해집니다. (2026년 법령 기준)
항목별 실비
채권 회수·강제집행 상담 ·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도전 · 조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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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추심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인지대 —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 신청은 2,000원 정액입니다.
  • 송달료2회분을 예납하되, 당사자에 채권자·채무자뿐 아니라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3인이면 2회 × 5,500원 × 3명 = 33,000원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절차는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아직 판결·지급명령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회수 방법 선택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