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로 매달 갚을 금액 계산하기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로 매달 갚을 금액 계산하기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은 카드 돌려막기와 신용대출이 5천만원까지 불어나자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해 보니 제도 설명은 많아도, 정작 가장 궁금한 “내가 매달 얼마를, 몇 년간 갚아야 하나”에는 시원한 답이 없어 신청을 망설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5천만원 빚을 진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월 30만원, 다른 사람은 월 60만원을 갚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빚 액수가 같은데 매달 갚는 돈이 두 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빚 총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나오는 가용소득과 재산에서 나오는 청산가치 두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준이 어떻게 맞물려 매달 갚을 금액과 변제기간을 만드는지, 신청 전에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 이 글의 핵심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로 매달 갚을 금액 정하기

매달 갚는 돈의 출발점, 가용소득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의 바탕은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은 한 달에 버는 돈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본인과 부양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가용소득을 채무자의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삼아 가구원 수에 맞춰 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달 28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이 됩니다. 이 금액이 매달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는 변제금의 기본이 됩니다. 즉 빚이 3천만원이든 8천만원이든, 소득과 가족 구성이 같다면 매달 갚는 돈은 비슷하게 잡힙니다. 빚이 많다고 매달 더 갚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갚을 여력이 있는 만큼만 갚는다는 점이 개인회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일정하고 가족 부양 부담이 큰 사람일수록 변제 부담이 가벼워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 변제금을 좌우하는 세 단어
  • 가용소득 : 한 달 수입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 매달 갚는 변제금의 바탕이 됩니다.
  • 청산가치 : 지금 내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총액. 변제로 갚는 금액은 이 값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 변제계획 : 가용소득으로 누구에게 매달 얼마씩, 몇 년간 갚을지 적어 법원에 내는 계획서입니다.

가용소득이 끝이 아니다, 청산가치라는 하한선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금이 정해지면 좋겠지만,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내가 가진 집, 자동차, 보증금, 예금 같은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파산을 시켜 재산을 처분받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법은 개인회생으로 갚는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들어 있습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려면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 조항으로,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변제금에는 두 개의 기준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매달 가용소득으로 갚되, 3년간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을 더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은 가용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살고 있는 집이나 전세보증금처럼 환가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몇 년을 갚나, 변제기간 3년 원칙

매달 얼마를 갚는지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그 기간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으로 빚을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이 변제기간을 변제 시작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최대 5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5년이 기본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3년이 원칙이라 예전 정보를 보고 막연히 길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기간이 3년이라는 점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매달 갚을 가용소득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3년간 갚는 변제총액이 되고, 이 총액이 앞서 본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만약 가용소득으로 3년을 갚아도 청산가치에 못 미친다면 그 차액을 채워야 하므로, 월 변제금을 조정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등 변제계획을 다시 맞춥니다. 변제기간을 마치고 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되어 사라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변제기간보다 매달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신청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빚인데 개인회생 변제금이 다른 이유

처음의 두 사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5천만원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월 30만원, 다른 사람은 월 60만원을 갚는 차이는, 소득과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소득이 높아 가용소득이 큰 사람은 매달 더 갚고, 전세보증금이나 차량처럼 청산가치가 잡히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 하한선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빚 액수는 두 사람이 같아도, 변제금을 만드는 재료가 다른 셈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빚이 얼마인지보다 내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얼마이고, 처분 대상 재산의 청산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두 숫자만 잡히면 매달 갚을 변제금과 3년간 갚을 총액이 대략 그려집니다. 생계비 산정이나 재산 평가는 법원 기준과 실무 관행이 적용되는 영역이라, 혼자 어림하기보다 한 번 점검을 받아 보면 신청 전에 내 변제금을 비교적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정현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비롯한 채무 정리 사건에서 변제금 산정과 변제계획 수립을 폭넓게 다뤄 왔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으로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미리 가늠해 보고 싶으시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 주세요. 차분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관련 글 :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도중 소득이 바뀌면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개인회생 중 실업급여와 변제금 변동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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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많으면 매달 갚는 돈도 그만큼 많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빚 총액이 아니라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므로, 소득과 가족 구성이 같다면 빚이 3천만원이든 8천만원이든 매달 갚는 돈은 비슷하게 잡힙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같다면 빚이 많을수록 면제되는 금액이 커지는 셈입니다.

Q. 가용소득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달 수입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가구원 수에 맞춰 산정하므로, 같은 월급이어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은 줄어듭니다.

Q.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3년간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이 있으면 그 청산가치가 변제금의 하한선이 됩니다.

Q.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을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합니다. 과거 5년이 기본이던 시절과 달라 지금은 3년이 기준입니다.

Q. 가용소득으로 3년을 갚아도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차액만큼을 더 갚아야 합니다. 월 변제금을 조정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변제계획을 맞춥니다. 그래야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Q. 신청 전에 내 변제금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처분 대상 재산의 청산가치, 이 두 숫자를 잡으면 매달 갚을 금액과 3년 총액이 대략 그려집니다. 생계비 산정과 재산 평가는 법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한 번 점검을 받으면 비교적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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