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막는 건 무직이 아니라 가용소득 0이었다 (무직 개인회생 소득 요건)

개인회생을 막는 건 무직이 아니라 가용소득 0이었다 (무직 개인회생 소득 요건)

맞벌이로 버티던 부부가 남편의 권고사직으로 수입 한쪽을 잃었습니다.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말에 신청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직장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버는 돈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무직 개인회생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무엇이 실제로 발목을 잡는지를 사례로 짚습니다.

📋 상담 한눈에
상황권고사직으로 4개월째 무직인 40대,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
지금 들어오는 돈실업급여 월 198만 원 ·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 월 60만 원 안팎
신용대출·카드 약 7,600만 원, 연체 2개월
고민직장이 없는데 신청이 되는지, 재취업을 기다렸다 해야 하는지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빚 독촉까지 겹치면 판단이 급해지는데, 제도가 무엇을 보는지 알면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가 잡힙니다.

무직 개인회생 소득 요건과 가용소득 판단

무직 개인회생, 법이 보는 것은 ‘수입 가능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를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정의 모두 현재 재직 여부가 아니라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직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 실무는 고용 형태를 넓게 봅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이라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인정되면 급여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주말 배달로 버는 60만 원도 그 자체로 의미 없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약이 끝나 소득이 끊긴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의 소득 판단이 참고가 됩니다.

Q.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직 개인회생에서는 고용 형태보다 그 수입이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무 기간과 입금 내역이 일정하게 쌓여 있으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몇 주 단발로 끝난 일이라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업 신분이 걸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군인도 복무 중에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발목을 잡는 것은 무직이 아니라 가용소득 0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제 장애물일까요. 들어오는 돈에서 세금과 보험료, 생계비를 빼고 나면 갚을 여력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액을 갚는 절차라서, 갚을 재원이 없으면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인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판단하면서,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그 근거 조문입니다.

즉 관건은 ‘직장이 있느냐’가 아니라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남는 돈이 있느냐’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를 합쳐 월 258만 원이 들어온다면, 세금·보험료와 3인 가구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 재원이 됩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도 0이 아니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에서 매달 얼마가 변제금으로 잡히는지 대강이라도 보고 싶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에 지금 들어오는 돈과 채무를 넣어 대략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가족의 도움은 소득으로 인정될까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뒤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빼서 계산하므로, 실업급여도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끝나면 멈추는 기간이 정해진 돈이라, 법이 말하는 “계속적·반복적 수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변제기간이 3년에서 5년인데 실업급여는 길어야 몇 달이니, 그 이후를 무엇으로 갚을 것인지가 함께 설명돼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가 매달 보태 주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문상 소득에 포함될 여지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지속성과 정기성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갈립니다.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온 내역, 부양을 계속하겠다는 확약서 같은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말로만 “도와주기로 했다”고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실업급여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게 나은가요?

A.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가 끝난 뒤의 소득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재취업이 예정돼 있거나 아르바이트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갖춰 신청하는 편이 낫고, 이후 소득 계획이 전혀 서지 않는다면 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별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소득이 아주 끊긴 것은 아니고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입금 내역을 몇 달치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장에 찍힌 기록이 곧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의 증거가 됩니다. 재취업이 눈앞에 있다면 채용 확정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소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앞으로도 갚을 재원을 만들기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고집하기보다 파산·면책이 맞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고,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만 쓰고 기각으로 끝납니다. 변호사는 지금 들어오는 돈을 어떤 자료로 소득이라 설명할지, 그 소득으로 어느 절차가 성립하는지를 함께 따져 신청 시점과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법이 요구하는 것은 재직 증명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는 사정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일용직도 인정될 여지가 있고, 실제 장애물은 생계비를 뺀 뒤 남는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돈이 얼마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통장 내역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변호사는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채무 정리 사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흩어진 입금 내역을 법원이 납득할 소득으로 정리하고, 개인회생과 파산 가운데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를 함께 골라 드립니다. 일자리가 끊긴 채 독촉만 이어져 답답하시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상담을 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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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본 글을 작성한 조정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읽고 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 안내입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직접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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