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빚을 갚아 나가던 중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개인회생 중에 받아도 괜찮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면, 비자발적 해고라면 개인회생 중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수령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구성이 바뀌는 만큼 변제금이 달라지는지와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를 함께 챙기면 됩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중 실업급여 수령과 변제금·신고 문제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소득과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화·각색했습니다.
개인회생 중 실업급여 수령, 받아도 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제도로,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회생과는 별개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해고됐다면 수급자격이 생기고,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막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곧바로 폐지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로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신청을 검토한다면 계약직의 개인회생 개시 요건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가용소득 : 매달 버는 돈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실제로 변제에 쓸 수 있는 돈.
- 구직급여 :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에게 주는 급여.
- 변제계획 변경 : 인가 뒤 소득 등 사정이 바뀌었을 때 변제 금액·기간을 다시 정하는 절차.
- 압류금지채권 : 국민연금처럼 법이 압류를 막아 둔 돈.
실업급여·연금이 변제금에 영향을 주나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버는 돈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해고로 근로소득이 끊기고 그 자리를 연금과 한시적 실업급여가 메우면, 가용소득이 종전과 달라집니다. 새 소득이 종전 근로소득보다 적다면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 부담을 낮출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더 많아진다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득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제금을 다시 따져볼 계기가 됩니다.
| 소득 항목 | 성격 | 월 금액(약) |
|---|---|---|
| 노령연금 | 압류금지·고정 | 약 90만 원 |
| 실업급여(구직급여) | 한시적(소정급여일수까지) | 약 190만 원 |
| 합계 | 가용소득 산정 대상 | 약 280만 원 안팎 |
소득이 바뀌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
법에 ‘며칠 안에 신고하라’는 일률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에 의미 있는 변동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어(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절차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늘었는데도 이를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면책이 거부되거나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라도 변경안을 통해 변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을 구할 수 있어, 숨기기보다 드러내는 편이 결국 유리합니다.
신고하면 변제계획은 어떻게 바뀌나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인가 후 사정이 바뀌었을 때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채무자 본인이나 회생위원, 채권자가 변경안을 내면 법원이 검토해 다시 인가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을 낮추거나 기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늘었다면 그만큼 더 갚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 변경안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바뀐 소득 자료를 변호사·회생위원과 함께 정리해 변경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제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은 압류 안 된다는데 변제에는 어떻게 잡히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입니다(국민연금법 제58조). 그래서 채권자가 연금을 직접 압류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압류가 안 된다는 것과 변제 재원에서 빠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을 따질 때는 연금도 매달 들어오는 소득으로 보고, 최소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에 쓰일 수 있습니다. 압류는 못 하지만 소득 산정에는 들어간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취업이 늦어져도 개인회생에 문제가 없나
핵심은 변제계획대로 매달 변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연금으로 그 달 변제금을 낼 수 있다면, 재취업이 조금 늦어져도 개인회생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면 더더욱, 무리해서 아무 일이나 잡기보다 변제를 거르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소득이 부족해 변제가 어려워지면, 변제를 거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미납이 쌓이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어, 어려워질 조짐이 보일 때 일찍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의 구직활동은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의무일 뿐, 개인회생과는 별개입니다.
해고가 개인회생의 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자발적 해고라면 개인회생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달라진 소득은 변제계획을 손보는 방식으로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바뀐 소득을 법원에 제때 알리고, 변제금을 늘릴지 줄일지 변호사와 함께 변경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제를 거르지 않으면서 재취업까지의 시간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조정현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 온 변호사입니다. 해고나 이직처럼 소득이 바뀌었을 때 변제계획을 어떻게 조정할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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