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신혼집에서 1박을 했습니다. 성관계까지 갔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부정행위 위자료의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부정행위 위자료를 둘러싼 최근 판례를 본인 사례에 적용해 가늠하는 가이드입니다. 같은 정황이라도 친밀한 관계의 지속 정도·물리적 접근 사실·메시지 내용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본 판결처럼 1박과 통화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로가 있는가 하면 인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단계별로 짚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받을 수 있는가
💡 한 줄 답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로 넓게 인정되며, 친밀한 관계의 지속 정황이 인정되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보완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좁게 보지 않고 “성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로 새겨 왔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두 방향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본 판결은 배우자에게 2,000만 원 + 지연이자를 인용했습니다.
상간자는 정조의무 침해에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 본 판결은 상간자에게 700만 원을 배우자와 공동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상간자에게만 단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점·증거 수집·합의 전략이 다릅니다.
본인 사례가 어느 시나리오에 가까운지에 따라 청구취지·자료 수집·기간 설계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실제 구조 — 신혼집 1박이 결과를 가른 흐름
💡 핵심부터혼인 1년 7개월차 신혼 단계에서 배우자가 고등학교 동창과 신혼집 1박 + 친밀한 메시지·통화 정황이 누적돼 이혼 인용 + 위자료 인용으로 갔습니다.
부정행위 인정의 핵심 논거는 세 가지입니다.
친밀한 관계의 지속
피고들은 개인적 고민(상간자의 이성교제, 아내의 혼인생활 어려움)을 서로 털어놓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단순한 친구 관계의 범주를 넘어선 정황이 인정됐습니다.
신혼집 1박과 메시지
2018.12.23. 신혼집에서 함께 음주 후 1박을 했고, 그 무렵 “잔거는절대얘기하지마 카톡본건없어”라는 은폐 의도가 드러나는 메시지가 확인됐습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신혼집에서 1박을 한 사실 자체가 정조의무 위반의 결정적 정황입니다.
지속 의사 표시
2019.1. “어디서 보고 어디서 자고 정하자”는 통화 내용은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될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성관계 또는 그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행위”로 평가했습니다.
- 부정행위 (민법 840조 1호) —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 성관계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의 지속·물리적 접근도 포함됩니다.
- 정조의무 — 부부 사이에 신의·정조를 지킬 의무. 혼인의 본질적 의무이고, 위반 시 부정행위로 평가됩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840조 6호) — 부정행위 입증이 약해도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 본 판결은 1·6호를 함께 인용했습니다.
- 상간자 — 부정행위의 상대방. 정조의무 침해에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동 불법행위 —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책임.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위자료를 부담하되, 그중 일부 금액(본 사건은 700만 원)은 공동 지급 책임입니다.
-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부정행위 위자료는 통상 2,000~5,000만 원 구간이지만 혼인 기간·자녀·정도·기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지연이자 — 위자료 미지급 기간에 대한 이자. 본 사건은 부정행위 시점(2018. 12. 23.)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가 인정됐습니다. 기산점·이율은 사건별 주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 정리하면관계의 친밀도 × 물리적 접근 × 자료의 객관성 — 세 축이 인정 가능성·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본 사건은 ① 시나리오로 진행됐고 정조의무 위반의 정황이 종합되어 인정 + 위자료 인용으로 귀결됐습니다. ② 시나리오는 위자료 액수가 상향될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③은 6호 보완으로 가는 경로로, 별거·회복 시도 무산 등 보완 사정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④는 의심만 있는 단계로 본격 청구보다 자료 수집·시점 설계가 우선입니다.
다만 위 표는 단순화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자녀 유무·당사자 사정·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가 표보다 더 유리하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해야 할 4단계
💡 결론메시지·통화 자료 확보 → 물리적 접근 정황 정리 → 상간자 신원 확인 → 이혼 + 위자료 / 상간자 단독 위자료 중 경로 결정. 이 순서대로.
- 메시지·통화·SNS 자료 확보: 카톡·문자·SNS DM·이메일 등 시점이 명확한 객관 자료. 본 판결은 “카톡본건없어” 한 줄과 “어디서 자고” 통화 한 마디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본인 휴대폰에서 합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만 수집합니다.
- 물리적 접근 정황 정리: 호텔·모텔 결제 내역, 신혼집·상간자 거주지 출입 정황, CCTV, 사진, 자녀·이웃 진술 등 시점이 명확한 자료. 카드 사용처는 사실조회로 추가 확보 가능합니다.
- 상간자 신원·관계 확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신원이 특정돼야 합니다. 이름·연락처·직장·관계 시작 시점 등을 정리합니다. 신원이 미확보된 상태라면 변호사 사실조회로 보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 위자료 / 상간자 단독 위자료 중 경로 결정: 이혼을 결심한 단계면 배우자·상간자 함께 청구가 일반적이고, 부부 관계 회복을 검토하는 단계면 상간자 단독 위자료가 현실적입니다. 시점·자료 수집 방식·합의 전략이 다릅니다.
이 자료를 다 갖춰 오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간자 신원·카드 사용처·CCTV 등 본인이 직접 못 확보하는 자료도, 사건을 맡기시면 변호사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함께 정리합니다. 다만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으니 합법적 경로로만 수집하셔야 합니다.
정조의무 위반, 법원이 보는 진짜 기준
💡 다시 짚으면대법원은 부정행위를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로 넓게 정의합니다. 성관계 입증이 없어도 친밀한 관계의 지속 + 물리적 접근 + 지속 의사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1980년대 이래 부정행위를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는 정조의무 위반의 일체”로 새겨 왔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본 판결의 의미는 이 법리를 신혼 단계의 1박 + 메시지·통화 정황만으로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있습니다.
가입자 입장
혼인 기간이 짧아도, 성관계 입증이 없어도 부정행위 인정의 길이 살아 있습니다. 1박·메시지·통화 같은 정황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면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인용으로 가는 경로가 열립니다. 본 사건도 혼인 1년 7개월 신혼 단계에서 이 길이 열렸습니다.
상간자 입장
상간자도 정조의무 침해에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책임을 부담합니다. “내가 아니라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항변은 책임 자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관계 시작 경위 등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의칙 항변(혼인이 사실상 파탄돼 있어 정조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본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별거 시작 시점이 부정행위 이후라는 점, 남편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돼 정조의무가 살아 있는 단계였다고 평가됐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자주 잘못 알고 있는 5가지
💡 한 번 더5가지 오해 모두 “성관계가 입증돼야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인정 안 된다” → 본 판결은 성관계 입증 없이도 신혼집 1박 + 메시지·통화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민법 840조 1호).
- “메시지 한두 줄로는 부족하다” → 시점이 명확하고 내용이 정조의무 위반을 보이는 메시지는 한두 줄도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본 판결도 “카톡본건없어” 한 줄을 핵심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 “상간자가 혼인 사실 몰랐다면 책임 없다” → 상간자 책임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또는 적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교제 경위·대화 내용·관계 지속 정도 등으로 객관 판단됩니다.
- “이미 별거 중이니 정조의무가 없다” → 별거가 부정행위 이후 시작됐다면 정조의무 위반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도 신의칙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 “이혼 안 하면 위자료도 못 받는다” → 이혼 청구와 별개로 상간자 단독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 관계 회복을 검토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로입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부정행위 위자료·상간자 위자료·이혼 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 사건은 메시지·통화·물리적 접근 정황을 시점별로 정리하는 게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혼 청구와 상간자 위자료의 시점·전략 설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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