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양육비, 판결보다 많이 받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2억 9천만 원 반환청구 기각)

사전처분 양육비, 판결보다 많이 받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2억 9천만 원 반환청구 기각)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정해 준 대로 양육비를 받았을 뿐인데, 이제 와서 몇 억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으로 받던 금액이 본안 판결이 정한 양육비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을 정말 돌려줘야 할까요? 2억 9,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처분 양육비가 본안 판결 금액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짚는 요점
  •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돈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수령입니다. 임시로 정한 금액이라도 결정 자체에 형성력이 있습니다.
  • 본안 판결이 더 적은 금액을 정했다고 해서 사전처분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 부양료와 양육비를 합산해 한 금액으로 정한 결정이라면, 초과 여부 자체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전처분 양육비와 본안 판결 금액의 관계
💬 이 글에서 두 사람을 부르는 말
양육친 · 이혼 절차에서 아이를 데리고 키우며 양육비를 받는 쪽입니다. 이 글은 양육친을 향해 씁니다.
비양육친 · 아이를 키우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입니다. 이 사건에서 더 낸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낸 쪽입니다.
사전처분 ·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임시로 양육비 등을 정해 두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사전처분 양육비는 어떤 성격의 돈인가

이혼 소송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도 아이는 자라고 생활비는 나갑니다. 그래서 법원은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한쪽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가 정한 사전처분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임시로 정한 것이니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 금액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 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만들어지고, 그 효력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시라는 말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지 근거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에, 상대가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그 결정문만으로 바로 압류를 걸 수는 없습니다. 대신 결정을 어기면 법원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강제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에 따라 오간 돈은 받을 근거가 있는 돈입니다. 남의 재산으로 이유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반환을 명하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2억 9,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한 이유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지급하는 쪽에게 매달 1,800만 원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들 양육비를 나누지 않고 합쳐서 정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뒤 이혼 소송의 항소심 판결은 자녀들 양육비를 기간에 따라 월 800만 원 또는 월 3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가집행도 선고했습니다. 비양육친은 여기에 기대어 계산을 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9개월 동안 월 1,800만 원을 냈으니, 판결이 정한 월 800만 원과의 차액에 29개월을 곱한 2억 9,000만 원이 상대가 이유 없이 얻은 이득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Q. 판결이 나왔으면 그 금액이 기준 아닌가요?

A. 앞으로 받을 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미 오간 돈을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그때 유효했던 사전처분결정을 근거로 지급된 것이라, 나중 판결의 금액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반환 의무를 부정한 이유

항소심은 비양육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주장법원의 판단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이 먼저 확정돼 부양료 의무가 없어졌다다른 부분에 대한 항소로 이혼 부분도 확정이 막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만 효력이 있다이 결정은 확정 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소송은 2022년 6월에 확정됐다
가집행이 붙은 본안 판결이 사전처분에 우선한다1심도 항소심도 사전처분 내용을 판결에 맞춰 고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시 결정이니 지급 근거가 약하다사전처분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금전 수수의 법률상 원인이 된다
월 1,800만 원과 월 800만 원의 차액이 초과분이다1,800만 원은 부양료와 양육비 합산액이라 양육비가 얼마를 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결국 사전처분이 본안 판결과 내용상 충돌한다고 보아 그 효력을 곧바로 부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1심도 같은 결론이었고 항소는 기각됐으며 항소비용도 비양육친이 부담했습니다.

부양료와 양육비가 합쳐져 있으면 계산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실무적인 대목입니다. 사전처분결정은 「자녀들에 대한 일상적인 양육비, 국내 의료비, 교육비 및 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생활비 일체를 포함한 부양료」라는 이름으로 한 덩어리 금액을 정했습니다. 반면 본안 판결은 자녀들 양육비 액수만 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월 1,800만 원 안에 들어 있던 사전처분 양육비 부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배우자 부양료가 1,000만 원이었다면 양육비는 800만 원이어서 초과분이 아예 없게 됩니다. 초과 여부가 밝혀지지 않으면 돌려받을 금액도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반환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합산액으로 정해진 결정이라면 그중 어느 부분이 양육비이고 그 부분이 본안 판결 금액을 넘었는지까지 상대가 밝혀야 청구가 섭니다.

Q. 사전처분 결정문에 양육비와 부양료가 따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때는 이 판결의 네 번째 이유가 없어집니다. 항목별 금액이 나뉘어 있으면 본안 판결 금액과 바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머지 이유, 즉 사전처분의 효력 기간이 언제까지로 적혀 있는지와 법원이 결정 내용을 판결에 맞춰 고쳤는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문구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안 판결이 나오면 사전처분은 어떻게 되나

사전처분은 결정문에 적힌 기간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적기도 하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로 적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항소심 판결이 난 뒤에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월 1,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금액이 실제 사정과 맞지 않게 됐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처분은 사정이 바뀌면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 자체도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판결이 나온 시점에 그 신청을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본안 판결을 선고하면서 사전처분 내용을 함께 정리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이 짚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양육비 자체가 적절한 금액인지 궁금하다면, 본안에서 다투게 될 기준선을 자녀 나이와 양쪽 소득을 넣어 먼저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금액과 그 기준선의 간격이 크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사정을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상대가 사전처분 양육비를 돌려 달라며 소장을 보내 왔다면 확인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처분 결정문을 펴서 효력이 언제까지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확정 시까지」로 적혀 있다면 판결 선고만으로는 지급 의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그 금액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합산액인지를 봅니다. 합산액이면 초과분을 특정할 책임이 상대에게 있습니다. 이어서 본안 판결문에서 법원이 사전처분을 정리하는 문구를 넣었는지를 찾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다면 두 결정이 나란히 살아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그사이 사전처분 취소나 변경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면 스스로 그 결정을 따른 것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Q. 반대로 사전처분 금액이 판결보다 적었다면 모자란 만큼 받을 수 있나요?

A. 그 부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본안 판결이 정한 양육비는 판결이 정한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미 받은 돈은 그 지급에 충당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모자란 부분은 판결을 집행해 받는 문제이지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툼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결정문과 판결문을 함께 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임시 결정이라고 해서 나중에 통째로 정산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에 적힌 기간 동안에는 그 금액이 주고받을 근거가 되고, 본안 판결이 더 적은 금액을 정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앞서 오간 돈이 이유 없는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양료와 양육비를 합쳐 한 금액으로 정한 결정이었다면 초과분이라는 것이 계산되지 않아 청구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큰 금액의 반환 청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결정문의 문구와 두 재판의 시간 순서를 맞춰 보는 일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끝난 뒤 돈 문제로 다시 이어지는 사건을 폭넓게 다뤄 왔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결정문과 판결문의 문구를 나란히 놓고 어느 기간에 어떤 근거로 돈이 오갔는지를 표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그 표가 서면의 뼈대가 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의 반환 청구를 받아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청해 주세요.

※ 위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을 요약해 정리한 것이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사전처분 양육비 반환 문제는 결정문에 적힌 기간과 항목, 본안 재판의 진행 경과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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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 안내입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직접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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