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판결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간자 위자료가 인용된 판결 24건을 직접 찾아 금액을 세어 봤습니다. 중앙값은 1,650만 원, 가장 많은 구간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전체의 42%였습니다. 아래에 사건번호와 법원, 선고 연도, 인용된 금액을 그대로 옮기고, 금액을 올린 사정과 내린 사정을 판결에서 확인된 대로 정리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금액 분포, 어느 구간에 몰려 있나
| 인용 금액 | 건수 | 비율 |
|---|---|---|
| 500만 원 이하 | 3건 | 12% |
| 501만 ~ 1,000만 원 | 4건 | 17% |
| 1,001만 ~ 2,000만 원 | 10건 | 42% |
| 2,001만 ~ 3,000만 원 | 5건 | 21% |
| 3,000만 원 초과 | 2건 | 8%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500만 원이 5건으로 가장 많다는 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3천만 원”은 24건 중 4건뿐이었고, 그것도 뒤에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반대로 500만 원 이하도 3건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금액 하나로 잘라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Q. 3,001만 원이라는 금액이 두 건 있는데, 왜 하필 1만 원이 더 붙나요?
A.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심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3,001만 원으로 청구하면 그 구간을 벗어나므로, 실무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 자체의 의미보다 절차 선택의 결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한 판결 24건 전체
선고 연도순입니다. 금액은 모두 판결에서 인용된 액수이고, 청구액이 아닙니다.
| 선고 | 법원 | 사건번호 | 인용액 |
|---|---|---|---|
| 2016 | 대전지방법원 | 2015나104525 | 1,500만 원 |
| 2017 | 부산지방법원 | 2017나41924 | 500만 원 |
| 202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0가단225451 | 1,000만 원 |
| 2021 | 의정부지방법원 | 2020가단115101 | 1,800만 원 |
| 2023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2가단244750 | 500만 원 |
| 2023 | 대전지방법원 | 2023가단218602 | 3,001만 원 |
| 202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가단245118 | 1,500만 원 |
| 2024 | 광주지방법원 | 2023가단550427 | 1,000만 원 |
| 2024 | 울산지방법원 | 2023나14537 | 700만 원 |
| 2024 | 대전지방법원 | 2023나226208 | 2,000만 원 |
| 2024 | 인천가정법원 | 2023드단112226 | 2,000만 원 |
| 2024 | 울산지방법원 | 2024가단103532 | 500만 원 |
| 202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가단132983 | 3,000만 원 |
| 20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단5177452 | 2,500만 원 |
| 2024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2024드단12986 | 2,000만 원 |
| 2025 | 대전지방법원 | 2024가단236515 | 1,000만 원 |
| 20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단5437482 | 3,001만 원 |
| 2025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5가단52941 | 2,500만 원 |
| 2025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5가합50391 | 3,000만 원 |
| 2025 | 대구가정법원 | 2025드단101265 | 2,500만 원 |
| 20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78339 | 1,500만 원 |
| 2026 | 인천지방법원 | 2025가단212416 | 2,000만 원 |
| 2026 | 인천지방법원 | 2025가단213534 | 1,500만 원 |
| 2026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025가단3627 | 1,500만 원 |
금액을 끌어올린 사정
2,000만 원을 넘긴 7건에서 반복해 나타난 사정은 네 가지였습니다.
- 부정행위가 길게 이어진 경우. 9개월간 약 60회로 인정된 사건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 혼인 기간이 긴 경우. 혼인 17년이 참작된 사건이 세 건 있었고 모두 2,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관계를 알게 된 정황이 인정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 발각 후의 태도. 관계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점, 소 제기 후에도 만남을 이어간 점이 반복해 참작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하게 작용한 것은 “이미 한 번 판결을 받고도 다시 만난 경우”였습니다. 선행 판결이 확정된 뒤 재차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건이 4건 있었는데, 그 4건의 인용액은 2,5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3,001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중앙값 1,650만 원의 1.5배를 넘습니다.
그런데 재차 부정행위가 항상 고액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재차 부정행위”인데 1,000만 원과 500만 원에 그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선행 소송에서 이미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사건은 앞서 1,700만 원과 2,500만 원을 받은 상태였고, 다른 사건은 2,5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함께 보아 추가분을 그 선에서 제한했습니다.
즉 재차 부정행위 자체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받은 금액까지 합한 총액이 적정한지를 본다고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 소송을 준비한다면 첫 판결에서 받은 액수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Q.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으면 상간자에게는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지만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확인한 판결 중 두 건에서 배우자가 이미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이 금액 산정에 함께 고려됐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라, 한쪽에서 받은 금액이 다른 쪽 산정에 반영됩니다.
인용액을 낮춘 사정, 그중 하나는 원고 쪽에 있었습니다
낮은 금액이 나온 사건들의 사유는 대체로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거나, 정황은 있지만 성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특정일의 정황만 확인된 사건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1심에서 2,500만 원이 인정됐다가 항소심에서 1,500만 원으로 줄어든 사건인데, 감액 사유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원고가 증거를 모은 방식이었습니다. 임의로 촬영하고 반복해 문자를 보낸 것이 상대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참작됐습니다. 40%가 깎인 셈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이기는 소송인데, 그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금액을 깎을 수 있다는 점은 준비 단계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확보할지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미 부부 사이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벗어나나요?
A. 확인한 판결에서는 그 항변이 여러 번 배척됐습니다. 다만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금액을 얼마로 볼지는 다른 단계라, 파탄 정도가 금액 산정에서는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가 낮게 인용된 사건들의 공통점은 준비의 미흡함에 있었습니다
낮은 금액이 나온 사건을 다시 보면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거나, 정황은 있지만 성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았거나, 증거를 모은 방식이 문제가 됐거나입니다. 앞의 둘은 이미 벌어진 사실이라 바꿀 수 없지만, 세 번째는 다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기간과 횟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특정될 때 힘을 갖습니다. 9개월에 걸쳐 약 60회로 특정된 사건이 3,000만 원이었던 반면, 특정일의 정황만 확인된 사건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날짜와 횟수를 짚어 낼 수 있느냐에서 갈라집니다. 카드 사용 내역, 위치 기록, 메시지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가 여기에 쓰입니다.
정황의 파악과 어떻게 입증할지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먼저 확인해야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로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1심에서 2,500만 원이 인정됐다가 항소심에서 1,500만 원으로 줄어든 사건의 감액 사유는 상대의 사정이 아니라 원고가 증거를 모은 방식이었습니다. 임의 촬영과 반복적인 문자 발송이 상대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참작됐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려다 금액을 깎은 셈인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확보이고 어디부터가 침해인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여기에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앞서 확인했듯 법원은 두 사람에게서 받는 총액이 적정한지를 보므로, 상대에게 청구할 금액을 정하기 전에 그 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표는 상간자 위자료 금액 협상의 기준선입니다. 24건은 전국 사건의 전수가 아니라 표본이고, 판결문에 인용액과 산정 사정이 함께 드러난 사건만 모았으므로 실제 분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값 1,650만 원과 1,000만~2,000만 원에 42%가 몰린다는 사실은 기대치를 잡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놓일지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발각 후 태도, 그리고 배우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있는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이혼과 상간 소송을 다양하게 맡아 왔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기간과 횟수를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 더 확보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안전한지, 그리고 그 사정이면 어느 금액대를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지를 사건 기록을 보고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청구를 준비 중이시거나 반대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