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에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정산금을 받으려는데, 청구하려는 금액이 과한 요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맞벌이로 오래 함께 재산을 일군 부부라면 순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5:5에 가까운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정산금은 총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 정산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상대가 정산금을 마련하지 못할 때 어떤 구조가 현실적인지를 사례로 정리합니다.
📋 상황 한눈에
| 혼인·가족 | 혼인 13년, 별거 중 · 초등학생 자녀 2명 · 맞벌이(소득 비슷) |
| 주요 재산·부채 | 공동명의 아파트 시가 약 13억(주택담보대출 잔액 있음) · 각자 개인 부채 · 공무원연금 일부 |
| 생각한 조정안 | 아파트는 배우자 단독 소유, 내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정산금 수령. 양육비는 별도 |
| 양육 현황 | 현재 배우자가 주중 양육, 본인은 주말에 자녀들과 시간 |
| 쟁점 | 정산금이 적정한가 · 5:5 분할 인정 가능성 · 지급능력이 조정에 미치는 영향 |
재산분할의 비율과 정산금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부채를 어떻게 정리하고 기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율을 가르는 기준 자체는 재산분할 비율의 판단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핵심만 먼저
맞벌이로 오래 함께 재산을 형성한 부부는 순재산을 50%에 가깝게 나누는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금은 아파트 시가에서 대출과 개인 부채를 정리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얼마가 과하다”는 감이 아니라 재산·부채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서 답이 나옵니다. 상대가 정산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할 지급이나 매각 후 정산 같은 구조로 조정을 풀어 갈 수 있고,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정해집니다.
맞벌이·장기 혼인이면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한쪽이 전업으로 가사·육아를 맡은 경우에도 그 기여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소득 활동을 하며 10년 넘게 함께 재산을 일군 경우라면 기여도를 비슷하게 보아 5:5에 가깝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나 부채 사정에 따라 실제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가사·양육 분담까지 종합하면 기여를 대등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처럼 맞벌이에 소득도 비슷하다면 5:5 분할 주장은 무리한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Q. 배우자가 저보다 조금 더 벌었는데도 5:5로 나눌 수 있나요?
A. 소득이 조금 차이 나더라도 가사·양육 분담과 재산 형성 기여를 종합해 대등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격차만으로 비율이 크게 갈리지는 않으며,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을 함께 봅니다.
재산분할 정산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아파트를 한쪽이 갖고 상대에게 지분 대가를 주는 방식은 재산을 현물로 나누고 차액을 돈으로 맞추는 정산 분할입니다. 이때 기준은 아파트를 시가(또는 그에 준하는 평가액)로 매긴 총액이 아니라, 거기서 주택담보대출·부채를 공제한 순재산입니다. 전체 재산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각자의 부채를 정리한 뒤 남는 순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고, 아파트를 갖는 쪽이 상대의 몫만큼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3억 아파트라도 대출과 부채를 빼면 순재산은 그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고, 정산금도 그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산금이 과하다”를 감으로 판단하기 전에, 재산과 부채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제가 청구하려는 정산금이 과한 요구로 평가되지는 않을까요?
A. 순재산을 5:5로 나눈 금액이라면 과한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출·부채를 빼고 나면 생각한 금액보다 순재산이 적어 정산금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 재산과 부채를 먼저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정산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조정은 어떻게 되나
정산금이 정해져도 아파트를 갖는 쪽이 그 돈을 바로 마련하지 못하면 조정이 멈추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분할 지급(일정 기간 나눠 지급), 매각 후 정산(아파트를 팔아 대금에서 나누기), 또는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한 이전 같은 대안 구조를 검토합니다. 상대의 대출 여력이나 자금 사정이 조정 성립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정산금 액수만 고집하기보다 어떻게 지급받을지의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혼이 성립해야 재산분할도 확정되므로, 상대가 이혼 자체에 소극적이라면 그 부분까지 감안한 협상 순서가 필요합니다.
Q. 배우자가 대출이 안 되면 정산금을 못 받고 조정이 깨지나요?
A. 반드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지급이나 아파트 매각 후 정산 같은 방식으로 지급 구조를 바꿔 조정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금액과 함께 지급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조정 성립의 관건입니다.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정해진다
재산분할 정산금과 양육비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산금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해서 양육비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작하여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에 맞춰 표준양육비를 정하고, 이를 소득 비율로 분담합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이라면 두 아이의 나이에 해당하는 표준양육비를 더해 산정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수준은 양육비 산정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앞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조정 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준비의 축은 결국 ‘무엇을 근거로 정산금을 말할 것인가’입니다. 변호사는 아파트 시가와 대출 잔액, 각자의 부채와 연금 분할 대상까지 재산·부채를 정리해 적정 정산금의 범위를 잡고, 소득 내역과 가사·양육 분담처럼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로 비율 협상의 근거를 세웁니다. 여기에 일시 지급·분할 지급·매각 후 정산 중 상대의 자금 사정에 맞는 지급 구조와 양육비까지 하나의 협상안으로 묶어, 조정이 실제로 성립되도록 돕습니다.
맞벌이로 오래 함께 재산을 일군 부부라면 순재산 5:5 분할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고, 정산금은 시가가 아니라 대출·부채를 정리한 순재산에서 나옵니다. 재산분할 정산금 액수만큼 중요한 것이 상대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급 구조이며, 양육비는 이와 별개로 자녀의 나이와 부모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산분할 정산금은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지급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조정을 매끄럽게 푸는 방법입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다양하게 다뤄 왔습니다. 재산·부채를 정리해 적정한 정산금의 범위를 잡고, 지급 구조와 양육비까지 하나의 조정안으로 함께 구성해 드립니다. 조정을 앞두고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상담을 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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