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활비도 제대로 보태지 않고 거짓말을 하다 어느 날 집을 나가 연락마저 끊어버리면, ‘이혼은 되는 건지, 위자료·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지’조차 막막한 처지에 놓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떠난 행위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고, 책임도 떠난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글은 실제 배우자 가출 이혼 사례로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2920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반화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린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도 이혼·위자료·친권·양육비가 한 번에 정리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뼈대입니다.
연락 끊긴 배우자와 이혼이 되나 — 악의의 유기란
💡 한 줄 답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가정을 버린 것(악의의 유기)은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 그 자체는 이혼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민법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 배우자는 학업·취업 준비를 이유로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했으며,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출근한다며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일련의 행위를 악의의 유기 등으로 보아 배우자 가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
💡 핵심부터혼인 파탄의 책임이 가출한 배우자에게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를 키우는 쪽이 친권·양육자로 지정되며 상대가 양육비를 분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떠난 배우자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녀를 실제로 키워 온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 배우자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자녀를 만날 권리)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월 2회로 정해졌습니다.
“상대가 연락이 안 되니 이혼은 못 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을 거치면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출·연락 두절은 악의의 유기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므로, 그 경위를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출·연락 두절이어도 배우자 가출 이혼이 진행되는 절차
💡 정리하면상대 주소를 찾는 보정 →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위자료·양육비는 파탄 경위와 양측 소득,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작해 정해집니다.
상대 배우자가 잠적하면 먼저 주민등록·통신 자료 등으로 주소를 찾는 보정을 시도하고, 끝내 송달이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공고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재판을 이어갑니다. 이때 가출 경위·경제적 무책임·거짓말을 보여주는 자료가 충실할수록 악의의 유기와 위자료가 탄탄하게 인정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측의 소득·재산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자녀 양육 사실과 경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할 때, 변호사 상담 전에 미리 챙겨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출·연락 두절 자료 — 집을 나간 시점, 마지막 연락, 문자·메신저 내역
- ✓경제적 무책임 자료 — 상의 없는 대출·경매 내역, 생활비 미지급 정황
- ✓거짓말·신뢰 훼손 자료 — 합격 거짓말 등 혼인 파탄에 기여한 행위의 증거
- ✓자녀 양육 자료 — 본인이 실제 양육해 온 사실, 학교·진료·돌봄 기록
- ✓경제 자료 — 본인·상대방 소득·재산 자료(위자료·양육비 산정에 사용)
이 자료를 다 갖춰 오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이 사건에 필요한지,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는 사건을 맡기시면 변호사와 함께 짚어가며 정리합니다. 연락이 끊긴 상황을 어떤 절차로 풀어갈지도 상담에서 같이 설계할 수 있으니, 지금은 ‘이런 자료가 쓰인다’는 큰 그림만 잡으셔도 됩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악의의 유기를 포함한 이혼·위자료·양육 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가출 이혼은 연락 두절 상황을 절차로 풀어내는 것과 파탄 책임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010-7122-8236 (박준우 변호사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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