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되나요, 40만 원이 100만 원이 됐지만 지난 몫은 못 받았습니다 (양육비 증액 기준과 기산일)

양육비 증액 되나요, 40만 원이 100만 원이 됐지만 지난 몫은 못 받았습니다 (양육비 증액 기준과 기산일)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몇 년 지나면 부족해집니다. 아이는 자라고 물가는 오르는데 금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심판에서는 월 40만 원에서 시작하기로 했던 양육비가 월 1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금액은 심판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됐고 그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그 심판을 따라가며 양육비 증액이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봅니다.

📋 사건 한눈에
가족 관계협의이혼 후 두 자녀를 나누어 양육 (첫째는 父, 둘째는 母)
기존 결정父가 母에게 둘째 양육비로 초등 입학 전 월 40만 원, 중학 입학 전 월 50만 원, 이후 월 60만 원
소득母 연 약 3,000만 원 · 父 연 약 1억 원 (세전)
청구母가 양육비를 올려 달라는 심판청구
결과월 100만 원으로 증액 · 적용 시기는 심판일이 속한 달부터
💬 먼저 짚는 용어

과거 양육비 ·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 뒤늦게 청구하는 양육비. 앞으로 받을 양육비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넣어 표준 금액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법으로 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기산일 · 늘어난 금액을 언제부터 계산할지의 시작점. 이 사건에서는 심판일이 속한 달이었습니다.

양육비 증액 기준과 기산일

이미 정해진 금액을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뒤라도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밝힌 기준은 기존의 부담 내용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는지이고, 그 부당함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지를 놓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지가 잣대입니다.

양육비 증액, 받아들여진 네 가지 이유

법원이 든 사정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변화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의 소득이 앞선 심판 이후 늘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의 세전 소득은 연 3,000만 원과 연 1억 원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의 변화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맡아 키우던 첫째가 이미 성년이 되어, 그쪽의 양육 부담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의 성장과 물가입니다. 둘째가 자라면서 들어갈 돈이 늘어난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네 번째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였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표에 대입한 결과가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반대 방향의 사정도 함께 적혔다는 점입니다. 청구한 쪽이 앞선 심판에서 과거 양육비를 부담하기는 했지만 소득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적은 몫이었다는 점, 그리고 첫째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학업 등을 위해 지급하는 쪽의 경제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는 점이 고려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쪽 사정을 함께 따진 결과가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Q. 상대 소득이 늘었다는 사실만 보이면 증액되나요?

A. 소득 변화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심판도 소득만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 양육 상황의 변화, 기준표를 함께 놓고 판단했습니다. 소득 자료만 내고 나머지를 비워 두면 얼마가 적정한지를 법원이 가늠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늘어난 양육비는 언제부터인가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법원은 증액된 양육비의 지급 시기를 이 사건 심판일이 속한 달부터로 정했습니다. 청구서를 낸 날도 아니고, 사정이 바뀐 시점도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자라 돈이 더 들기 시작한 시점과 심판이 나온 시점 사이의 기간은 기존 금액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차액은 되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기산일은 사건마다 달리 정해집니다. 심판일이 속한 달로 정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있고, 심판일 다음 달 1일로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날까지 자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어서, 청구가 늦어질수록 기존 금액으로 지나가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기간이라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정해진 양육비조차 주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 양육비로 따로 청구하는 문제이고, 증액과는 계산이 다릅니다. 법으로 따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건에서 함께 다뤄지기도 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이미 쓴 돈을 정산하는 성격이고 증액은 앞으로의 부담을 다시 정하는 문제여서, 산정 요소가 다릅니다. 무엇을 어느 쪽으로 요구할지는 나누어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상대가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에는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국세청 등에 조회하는 재산조회입니다. 다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거치며 조회 비용도 미리 내야 합니다.

증액을 청구하려면 준비할 자료 두 묶음

양육비 증액 청구에서 준비할 것은 두 묶음입니다. 하나는 바뀐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상대의 소득이 늘었다는 정황, 아이의 나이와 진학에 따라 늘어난 지출, 양육 상황이 달라진 사실이 여기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얼마가 적정한지에 관한 근거입니다. 산정기준표에 두 사람의 소득과 아이 나이를 대입한 결과가 출발점이 됩니다.

표준 금액이 대략 얼마쯤인지는 자녀 나이와 부모 소득을 넣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심판이 보여 주듯 실제 결정은 표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몇 명을 맡고 있는지, 앞선 결정에서 각자 무엇을 부담했는지가 함께 계산에 들어갑니다.

양육비 증액 사건에서 이 심판이 남기는 것은 금액보다 시기입니다. 월 40만 원이 100만 원이 될 만큼 사정이 달라져 있었는데도, 늘어난 몫은 심판이 나온 달부터만 인정됐습니다. 사정이 바뀐 시점과 청구한 시점 사이의 거리가 그대로 손실이 된 셈입니다. 양육비 증액은 사정 변화를 증명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시기를 다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이혼 이후에 다시 다투게 되는 양육 사건을 다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세워 두고, 산정기준표와 실제 사정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설명할지 서면의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정해진 양육비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조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점검받아 보세요.

※ 이 글은 법원이 공개한 심판 요지를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같은 청구라도 소득과 자녀의 나이, 앞선 결정의 내용에 따라 금액과 시기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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