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외도 배우자 소송을 막아낸 사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외도 배우자 소송을 막아낸 사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오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을 깨뜨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외도한 쪽이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이혼을 막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한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이 통째로 기각되고, 그가 함께 청구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까지 판단조차 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사례로, 지금 이혼 소송을 당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 이 사건 요약
원고(소송을 건 쪽)약 18년 혼인 중 제3자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유책배우자
피고(상대 배우자)이혼을 원치 않고 부부상담 등 관계 회복을 일관되게 희망, 자녀 2명 양육 중
원고 청구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토지 1/2 지분) + 자녀 친권·양육자 지정
결정타원고가 외도를 감추려 상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카톡·메모를 삭제(회사 징계까지)
피고의 대응외도를 안 뒤의 격한 반응은 곧바로 유책으로 이어지지 않음, 회복 의사는 일관
결과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혼 불성립 →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미판단)

아래 내용은 실제 가사 판결에서 사실관계만 추려 재구성했고, 당사자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가 회복을 원하고 있었기에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그에 딸린 청구가 통째로 무산됐다는 점이 이 사건의 뼈대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외도 배우자 소송 사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내도 받아들여질까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워 가정을 깬 사람이 “이제 정이 없으니 이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따져본 끝에, 파탄의 주된 책임이 소송을 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이 기각되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은 어떻게 되나

재산분할·양육자 지정·위자료 같은 청구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기각되면 같은 재판에서 함께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함께 요구한 위자료 3,000만 원과 토지 지분 재산분할, 자녀 양육자 지정이 모두 판단되지 않은 채 기각됐습니다.

별거 중이어도 이혼이 안 될 수 있다

“이미 따로 살고 있으니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별거만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한쪽이 진지하게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으면, 법원은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고 쉽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소송 내내 이혼을 원치 않으며 부부상담을 통해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그 회복 의사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막았나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원고의 증거인멸입니다. 원고는 외도가 드러나자 이를 감추려고 상대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휴대폰과 컴퓨터의 대화·메모를 삭제했고, 그 일로 회사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잘못을 덮으려는 행동이 오히려 유책성을 더 무겁게 만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고의 대응에 대한 평가입니다. 피고가 외도를 알고 격하게 반응한 부분은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의 일시적 분노”로 이해되어, 피고의 유책 사유로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외도 상대방에게 따로 책임을 묻겠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이혼이 인정될 때와 기각될 때
기각되기 쉬운 경우 (이 사건)
  • 상대가 회복을 원하고 있음
  • 유책 배우자가 반성·배려를 다하지 않음
  • 증거인멸 등으로 유책성이 더 무거워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대의 혼인계속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배려·보호
  • 오랜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질 실익이 적음

이혼소송을 당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

외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상대의 유책 사유(외도 등)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둘째, 내가 혼인을 유지하고 회복을 바란다는 뜻을 부부상담 시도 같은 구체적 행동으로 일관되게 보여 줍니다. 셋째, 상대의 도발에 격하게 맞대응해 나까지 유책으로 몰리지 않도록 대응 수위를 조절합니다. 변호사는 상대의 유책성 입증과 나의 회복 의사 소명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구성할지 방어 전략을 함께 세웁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해도, 상대가 회복을 원하고 그 뜻을 일관되게 보이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유책성을 자료로 밝히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유책성과 회복 의사를 어떻게 드러낼지 준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이혼과 가사 분쟁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막아야 하는 사건은 상대의 유책성 입증과 회복 의사 소명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한 만큼, 그 방어를 함께 준비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연락 주세요.

관련 글: 바람핀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막는 문제는 바람핀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할 때에서, 유책배우자의 재소송 대응은 유책배우자 두 번째 이혼소송 응소 전략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5 questions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도 먼저 이혼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상대가 원치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소송을 당했다고 곧바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별거 중인데도 이혼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별거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한쪽이 진지하게 회복을 원하고 그 뜻을 일관되게 밝히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외도를 알고 화를 냈는데, 그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외도를 알게 된 뒤의 대응이 곧바로 유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을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폭행·협박·지속적인 모욕 같은 과격한 대응은 별도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상대도 사실상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배려했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질 실익이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막으려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의 유책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와, 내가 회복을 원한다는 뜻을 보여줄 행동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 초기에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