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지인 대신 내가 운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한 지인 대신 내가 운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한 사이라 한 번 대신 말해준 것뿐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냐”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을 대신해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단순히 거짓말을 한 정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라는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만, 대신 자백해 준 사람과 그 자리를 도운 사람까지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로 번지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사례 한눈에 보기
상황늦은 밤 술자리 뒤, 일행 한 명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당함
대신 자백동승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며 음주측정에 응하고 진술서를 작성
주변의 가담실제 운전자는 이를 묵인·격려, 또 다른 일행은 자수를 만류하고 대리운전 기사인 척 차를 옮김
쟁점대신 자백한 사람과 옆에서 거든 사람들에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결과대신 자백한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집행유예), 거든 일행들은 범인도피방조로 처벌
❖ 이 글의 핵심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주는 게 왜 범죄인가요

거짓말 자체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도피하게 한 사람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합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전자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이 “내가 운전했다”고 나서면 그 사람이 범인도피죄의 행위자가 됩니다. 다만 단순한 거짓말 한마디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 앞에서 허위로 운전자를 자처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뒤 진술서까지 작성하는 등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착오에 빠뜨려 진짜 범인을 찾기 어렵게 만들 정도에 이르러야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1숨긴 범죄의 무게
벌금 이상이어야 성립

덮어 준 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대신 자백은 범인도피가 될 수 있습니다.

2도피하게 한 행위
허위 자백·진술

진짜 운전자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허위 운전자 자처, 음주측정 응대, 진술서 작성이 전형입니다.

3옆에서 거든 사람
방조도 처벌

자수를 만류하거나 차를 옮겨 주는 등 범행 결의를 돕거나 강화하면 범인도피방조로 함께 처벌됩니다(형법 제32조).

대신 자백한 사람만 처벌받나요, 옆에 있던 사람은요

옆에 있던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허위 자백을 한 사람은 범인도피죄의 정범이 되고, 그가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거나 거든 사람은 방조범이 됩니다(형법 제32조 제1항). 실제 운전자가 대신 자백을 묵인하고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며 결심을 굳히게 했다면, 자기 죄를 덮는 것을 넘어 타인의 범인도피를 도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행이 “단순 음주로만 끝날 텐데 왜 자수하려 하느냐”며 자수를 만류했다면, 단순히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런 말로 범행 결의를 실제로 강화했다고 평가되면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형이 감경되지만(형법 제32조 제2항),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음주운전만 인정했다면

운전자 본인은 음주운전 하나로 처리되고, 동승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대신 자백으로 덮으려 하면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방조가 새로 생기고, 가담한 사람 수만큼 처벌 대상이 늘어납니다.

대리운전 기사인 척 차를 옮기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자백을 들키지 않으려고 술에 취한 다른 일행이 대리운전 기사인 것처럼 가장해 차를 운전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음주운전이 됩니다. 즉 범인도피를 감추려다 새로운 범죄가 겹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식으로 위법이 더해진 경위를 무겁게 보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죄책을 크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결국 한순간의 “덮자”는 선택이 처벌 대상과 형량을 동시에 키우는 셈입니다.

💬 헷갈리기 쉬운 형사 용어 한 줄 풀이
  • 범인도피죄: 벌금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는 죄(형법 제151조 제1항). 대신 자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방조: 다른 사람의 범행을 쉽게 하거나 결의를 강화해 돕는 것(형법 제32조). 자수 만류·차량 이동 등이 예가 됩니다.
  • 정범 / 방조범: 직접 범행을 한 사람이 정범, 이를 도운 사람이 방조범. 방조범은 형이 감경되지만 처벌은 받습니다.
  •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대신 자백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술을 바로잡기는 어려워지므로, 빨리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진술을 한 시점, 누가 무슨 말로 거들었는지, 차량을 누가 옮겼는지에 따라 각자의 죄책과 가담 정도가 달라집니다. 처음 한 진술을 어떻게 정정할지, 자수와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정리할지, 가담자들 사이에서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것을 덮으려던 과정에서 죄가 더 늘어난 만큼,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디를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설계하는 것이 형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술자리에서 일행을 감싸려던 한순간의 선택이 음주운전 한 건을 여러 사람의 형사 사건으로 키웁니다. 대신 자백은 거짓말이 아니라 범인도피라는 별개의 범죄이고, 옆에서 거든 사람도 방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감추려고 차를 옮기는 순간 새로운 위법이 겹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고 누구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빨리 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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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형사 사건에서 진술과 합의가 형량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차용금 사기 고소 대응 사례에서도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한 친구를 위해 한 번 대신 진술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네. 벌금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 허위로 자백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음주운전은 벌금 이상에 해당하므로 한 번의 허위 진술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접 자백하지 않고 옆에서 거들기만 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만류하거나 차를 옮겨 주는 등 허위 자백을 쉽게 하거나 결의를 강화하면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됩니다. 방조범은 형이 감경되지만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Q. 실제 운전자는 음주운전만 받으면 끝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자백을 묵인하거나 부추겼다면 자기 음주운전에 더해 타인의 범인도피를 도운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들키기 전에 사실대로 바로잡으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자수와 반성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정정 시점과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빨리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
그렇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죄책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대리운전을 가장해 또 운전하는 등 위법이 겹친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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