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기타 재산 압류 비용 계산기

2026년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송달료 1회 5,500원

부동산·채권 외의 재산, 즉 유체동산(집기·재고 등)·자동차·유가증권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물건을 압류하고, 필요하면 경매로 팔아 회수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당사자 수를 넣으면 기타 재산 압류 신청 실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비용 계산기

법원 절차별로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를 계산합니다.

💡실비는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와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5,500원)가 기본이고, 부동산 절차에는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더해집니다. (2026년 법령 기준)
항목별 실비
채권 회수·강제집행 상담 ·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도전 · 조정현 변호사
📞 010 · 8572 · 3653

기타 재산 압류 비용과 유의점

  • 인지대 — 2,000원 정액입니다.
  • 송달료 — 2회분(1회 5,500원)을 예납합니다.
  • 유체동산 집행은 집행관 수수료·운반·보관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은 압류가 금지되는 생활필수품이 많고 환가액도 낮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나 값나가는 재고·기계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예금·급여가 있다면 채권 압류·추심이,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잡는 게 실익이 큰지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