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민법 연 5% · 상법 연 6% · 소송촉진법 연 12%
돈을 받지 못하면 원금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채권은 연 5%, 상사채권은 연 6%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로 올라갑니다. 아래 지연손해금 계산기에 원금과 기간을 넣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법정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흔히 말하는 법정이자가 바로 이 법정이율로 붙는 지연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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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계산기
받지 못한 돈(원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채권 연 5%(민법 제379조), 상사채권 연 6%(상법 제54조)가 적용되고, 소 제기 후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소송촉진법)로 올라갑니다. 일할계산은 연이율 ÷ 365 × 경과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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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연이율)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 내역
참고 · 법정이율 미약정 시 민사 연 5%·상사 연 6%, 소 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소송촉진법)로 계산했습니다. 일할계산은 연이율 ÷ 365 × 경과일수 기준입니다. 원본 채권의 성질·약정·일부 변제·시효 등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어,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법무법인 도전
받지 못한 돈, 지연이자까지 계산해 청구·회수 절차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010-8572-3653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로 계산되나요?
- 민사채권 연 5% —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이 없는 일반 민사채권의 법정이율입니다(민법 제379조).
- 상사채권 연 6% —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입니다(상법 제54조).
- 소 제기 후 연 12% — 소장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합니다(다만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지연손해금은 이행기(변제기)가 지난 다음날부터 붙기 시작해, 실제로 다 갚는 날(완제일)까지 계산합니다. 소송을 냈다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위 법정이율(5%·6%)이나 약정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할계산은 연이율을 365로 나눠 실제 경과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거나, 채권의 성질·소멸시효·약정 내용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청구액과 회수 절차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