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통장에 매달 큰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정작 손에 남는 건 얼마 없을 때, “이 매출이면 개인회생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통장을 스쳐 가는 매출이 아니라, 각종 비용을 빼고 실제로 손에 쥐는 순소득입니다. 그 순소득에서 세금과 최소한의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매달 갚을 돈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매출과 실소득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사례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커도 재료비와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정작 생활비도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어떻게 보는지 알면, 이 괴리가 신청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보다 실수익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소득산정의 기준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곧 소득이지만, 자영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월 매출이 780만 원이라도 재료비·배송비·결제 수수료·임대료·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남는 순소득은 그 3분의 1 수준에 그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판단할 때 보는 것은 이 비용을 뺀 뒤의 순소득이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매출 총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큰데 회생이 되겠느냐”는 걱정은 대개 기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이 매출과 실소득의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대목이 됩니다.
Q. 매출이 월 700만 원이 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매출 자체는 기준이 아닙니다. 재료비·수수료 같은 사업 비용을 뺀 순소득을 봅니다. 매출이 커도 실제 남는 돈이 적다면 그만큼 소득이 낮게 산정되므로, 매출 규모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가용소득은 이렇게 계산한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금액의 바탕이 되는 것이 가용소득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근로·사업 등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의합니다.
자영업자처럼 직접 사업을 영위중인 채무자는 여기에 더해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도 공제받습니다. 앞서 본 재료비·수수료·임대료가 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쉽게말하면 순소득에서 세금과 이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매달 변제에 쓰이는 가용소득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순소득이 월 230만 원이고 1인 가구 생계비 기준을 빼면, 실제 변제에 쓰이는 가용소득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변제액은 상황에 따라 30만원선에서 60만원 선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 순소득 : 매출에서 재료비·수수료·임대료 등 사업에 든 비용을 뺀, 실제로 손에 남는 소득.
- 가용소득 : 순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최소 생계비까지 뺀,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돈.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그 60%가 개인회생 생계비의 기준선이 됩니다.
Q. 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 교육비나 지속적인 의료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생계비에 더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소득을 쉽게 보이지만, 자영업자는 소득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기록, 카드 매출 자료입니다.
매출은 카드사·결제대행사 자료로 확인하고, 비용은 매입 세금계산서·임대차계약서·거래 내역으로 뒷받침합니다. 문제는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세금을 줄이려 매출을 적게 신고해 왔다면 신고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오히려 소명이 까다로워질 수 있고, 반대로 비용 처리가 정리되지 않아 순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흩어진 자료를 모아 실제 순소득이 얼마인지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 작업이 됩니다.
Q. 소득 신고를 실제보다 적게 해 왔는데 괜찮을까요?
A. 신고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소득을 입증할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좌 입금 내역과 카드 매출 자료로 실제 소득을 함께 설명하게 됩니다. 자료가 엇갈릴수록 정리와 소명이 중요해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가용소득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매달 변제금으로 갚아 나갑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통상 3년 만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되어 사라집니다. 앞의 사례에서 채무는 9,000만 원이지만, 실제로 갚는 총액은 이 전체 빚이 아니라 매달의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이 되므로, 순소득이 적으면 갚는 총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가치로 환가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환가한 금액)보다 갚을 금액이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청산가치 보장이 사실상 하한으로 작용해, 임차보증금·차량·재고 같은 사업용 자산이 있으면 변제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실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의 사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자영업자이며 현재 채무자인 A씨에게 사업용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할부가 남은 차량, 매장 재고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차량에 남은 할부금처럼 먼저 가져가는 채권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차량 처분에 드는 비용도 제외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일정액까지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계산에서 아예 제외되기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이 제383조를 준용합니다). 그렇게 모든 제비용을 정리하고 남는,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갔을 금액이 청산가치입니다.
여기서 A씨의 청산가치가 3,5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월 가용소득 80만 원으로 3년을 갚으면 2,880만 원이라 이 금액에 못 미칩니다(엄밀히는 인가결정일 기준 현재가치로 따집니다). 이럴 때 법원은 변제기간을 늘려 하한을 맞추게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기간이 3년을 넘어 5년까지 가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득으로 채우기 어렵다면 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변제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하한을 둔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불리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회생으로 받는 돈이 파산했을 때 받을 돈보다 적다면 채권자가 회생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전에 내 가용소득이면 매달 얼마를 몇 년간 갚게 될지 대략 가늠해 보고 싶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소득과 채무를 넣어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
- 지금 매출과 실소득의 괴리로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최근 몇 개월간의 사업용 계좌 내역과 카드 매출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한자리에 모아 실제 순소득이 얼마인지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입니다. 여기에 재료비·수수료·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을 붙여 두면 매출과 실소득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그다음 부양가족과 거주 지역을 반영한 생계비를 적용해 가용소득을 산정하면, 매달 갚을 금과 기간의 윤곽이 잡힙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흩어진 소득 자료를 실제 순소득으로 정리해 법원이 납득할 형태로 구성하고,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이 어긋나는 부분을 어떤 자료로 메울지까지 함께 짚어, 소득이 과대하게 잡혀 변제금이 부풀려지는 상황을 막아 드립니다.
자영업자에게 통장을 지나가는 매출은 소득이 아니라 비용까지 포함된 숫자일 뿐입니다. 개인회생은 그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순소득, 다시 거기서 세금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삼기에, 매출이 커 보여도 실제 남는 돈이 적다면 갚는 금액도 그만큼 낮게 잡힙니다. 관건은 흩어진 매출·비용 자료로 실제 순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되게 보이느냐이고, 그 산정이 곧 매달의 변제금과 3년에서 5년의 변제기간을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조정현 변호사는 매출과 실소득이 어긋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개인회생을 주로 맡아 왔습니다. 뒤엉킨 자료를 실제 순소득으로 정리하고, 소득 산정부터 변제계획 구성까지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매출은 있는데 손에 남는 게 없어 막막하시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지금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