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과 변제계획 변경)

아이가 태어나면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과 변제계획 변경)

개인회생으로 매달 91만 원씩 갚고 있는데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가 한 명 늘었으니 매달 내는 돈도 줄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줄어들 여지는 있지만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 보고, 무엇을 해야 실제로 반영되는지, 그리고 계산상으로는 줄어드는데 실제로는 안 줄어드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를 봅니다.

이 글의 결론
  • 부양할 식구가 늘면 생계비가 올라가고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내려갈 여지가 생깁니다.
  • 다만 법원이 알아서 조정해 주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야 반영됩니다.
  • 재산의 청산가치를 밑돌 수는 없어서, 계산상 줄어도 실제로는 덜 줄거나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과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부양가족, 누구까지 인정되나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금액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그 생계비를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피부양자의 수와 연령 같은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 수가 곧 금액입니다. 다만 60퍼센트는 원칙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단서가 같은 조항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판단은 주민등록에서 출발하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는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주민등록은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씁니다. 갓 태어난 자녀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그래서 다툼이 적습니다. 부모나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학업이나 요양 같은 사정으로 떨어져 살면서 실제로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은 같이 돼 있어도 스스로 벌어 생활하는 성인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그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월)생계비(60%)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56,719원4,534,031원

2인에서 3인이 되면 생계비가 약 70만 원 올라갑니다. 소득이 그대로라면 가용소득은 그만큼 내려가고, 갚아야 할 금액도 따라 내려갑니다.

다만 표의 숫자를 본인 계획서와 그대로 맞춰 보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규는 생계비를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의 기준중위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2024년에 신청한 사람의 계획서에는 2024년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경우를 비교할 때 같은 해 기준을 양쪽에 똑같이 적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용 연도가 달라도 식구 한 명이 만드는 차이의 크기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Q.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A.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본인 소득에 견주어 어느 정도인지, 그 소득으로 스스로 생활이 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1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정을 들어 본인이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본 하급심 결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누구 쪽 부양가족으로 볼지도 이 비교 안에서 조정됩니다.

식구가 한 명 늘면 변제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개인회생 부양가족 한 명이 실제로 얼마를 바꾸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월급 3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와 둘이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 세 식구가 된 경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2인)
소득 3,500,000원
− 생계비 2,519,575원
= 가용소득 980,425원
아이가 태어난 뒤 (3인)
소득 3,500,000원
− 생계비 3,215,422원
= 가용소득 284,578원

매달 98만 원 남짓이던 가용소득이 28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원래 내던 91만 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소득이 한 푼도 줄지 않았는데 갚을 여력만 달라진 것입니다. 본인 조건으로 대략의 금액을 먼저 보고 싶다면 소득과 가구원 수만 넣으면 예상 변제금이 나오는 계산기에 가구원 수를 바꿔 넣어 두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출발점입니다. 실제 인가된 변제계획을 고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출생신고를 하면 법원이 알아서 조정해 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어서, 사정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앞으로 어떻게 갚을지 적은 계획서) 변경안을 제출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Q. 변경 신청을 하는 동안에는 안 내도 되나요?

A. 내야 합니다. 변경안이 인가될 때까지는 기존 변제계획이 그대로 살아 있고, 이 기간에 밀린 금액은 미납으로 쌓입니다. 미납이 쌓이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몇 달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동안의 이행 정도와 수입·지출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밀린 금액이 석 달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불수행 보고를 하도록 예규가 정해 두었습니다. 그 선이 실질적인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편이 안 되면 사건을 관리하는 법원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상 줄어도 실제로는 줄지 않는 경우

가용소득이 내려갔는데도 변제금이 그대로이거나 조금만 내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이 정한 청산가치 보장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으로 채권자가 받는 총액은,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받았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건은 제619조를 통해 변경안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즉 변경안을 인가받으려면 청산가치 보장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잡히고, 그 총액이 큰 사람은 가용소득이 얼마로 계산되든 청산가치를 채울 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늘어도 매달 내는 돈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대신 남은 기간이나 총액 구성이 조정되는 선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이 하한의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동의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36개월 중 30개월을 이미 납입했다면 남은 6개월을 조정해서 얻는 실익보다 절차에 드는 시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경을 신청하기보다 남은 기간을 마치는 쪽이 나은지 먼저 따져 봅니다.

Q.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변제계획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 사이 미납이 쌓였다면 그 부담은 남습니다. 부양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 보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소득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늘어난 것은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사유가 맞습니다. 2인에서 3인이 되는 것만으로 생계비가 70만 원 가까이 올라가니 체감할 만한 차이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실제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으로 이어지려면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돼야 하고, 청산가치와 남은 기간이라는 두 가지 제약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 신청하는 경우와 절차는 같지만 소명해야 할 자료가 달라서, 소득이 줄었을 때의 감액과 재신청을 함께 보시면 두 경우의 차이가 잡힙니다.

조정현 변호사는 인가 이후에 사정이 달라진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 왔습니다. 지금 상태로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청산가치가 얼마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자료 구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아래 직통번호로 연락 주세요.

※ 생계비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것으로 매년 달라집니다. 실제 인정되는 부양가족 범위와 변제금은 소득 형태, 재산의 청산가치, 남은 변제기간,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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