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 알았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과 비면책채권)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 알았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과 비면책채권)

파산으로 면책을 받고 몇 해가 지났는데, 예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압류를 걸어옵니다. 그 빚은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결론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년에 선고한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은 집행이 불허됐고, 다른 한 사람은 2,380만 원을 그대로 물었습니다. 둘을 나눈 것은 그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였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면책되는지 나뉘는 기준

면책은 원칙이고, 채권자목록 누락은 예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 전부에 대해 책임이 없어진다고 정합니다. 목록에 적었든 안 적었든 파산채권이면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목록에 적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살아남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입니다. 왜 이런 예외를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목록에 없으면 그 채권자는 면책 절차가 열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이의를 낼 기회를 잃습니다.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채 빚만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초점은 「적었느냐」가 아니라 「알면서 안 적었느냐」에 놓입니다. 몰라서 적지 못한 것이라면, 설령 부주의했더라도 면책됩니다. 반대로 알고 있었다면 실수로 빠뜨렸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항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록에 적히지 않았어도 채권자가 절차를 알고 있었다면 이의를 낼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압류를 받으셨다면 그 사람이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되짚어 보십시오.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같은 조항, 정반대 결론이 난 두 판결

면책이 인정된 사건 면책이 배척된 사건
빚의 종류빌린 돈빌린 돈
목록 기재적지 않음적지 않음. 금융회사만 적었음
채권자와의 접촉드러난 자료 없음신청 전해에 빚 이야기를 나누고, 신청한 해에도 독촉을 받음
법원 판단알면서 뺐다고 볼 증거가 없음신청 당시 그 빚을 알고 있었다고 봄
결과2017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2,380만 원과 연 12퍼센트 지급
절차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냄채권자가 새로 소를 내고 채무자가 면책항변

두 사건 모두 목록에 적히지 않은 개인 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가 배척됐고, 「알면서 뺐다」는 쪽으로 보아도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뒤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언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언제 독촉했는지를 내놓았고, 그 기록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Q. 깜빡 잊고 못 적은 것도 면책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부주의로 빠뜨렸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대로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면책됩니다. 「잊었다」는 알고 있었다는 뜻에 가까워서 방어가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그 빚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실제 다툼의 자리입니다.

Q. 오래된 판결이라도 그대로 집행되나요

앞 사건의 확정판결은 2017년 것이었고 면책은 2022년에 났습니다. 판결이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책 뒤에는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판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기초한 집행을 막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것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알았다고 판단하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채무자가 낸 자료만 보고 쉽게 선의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채무자 말만 듣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볼 것을 정리해 두었는데, 실무에서는 대개 다음이 근거가 됩니다.

빠진 채권의 내용과 채무자와의 관련성이 첫 번째입니다. 사업상 거래처럼 오래 이어진 관계라면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도 봅니다.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이면 존재를 몰랐다는 설명이 잘 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뜨린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독촉장이나 소장이 본인에게 도달했는지, 과거에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는지, 부채증명서를 뗀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빚이 세금이나 벌금처럼 애초에 면책되지 않는 종류라면 몰랐는지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뒤 사건에서 채무자가 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융회사 빚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적었는데 개인에게 빌린 돈만 없었습니다. 그 개인과는 신청 전해에 빚 이야기를 나눈 기록이 있었고, 신청한 해에도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설명이 자료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받은 서류가 압류인지 소장인지

옛 판결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앞 사건이 그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내서 그 판결로는 집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냅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통장이 묶여 있으면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 소장을 받았다면
뒤 사건이 그 경우입니다. 답변서에 면책 사실을 적어 항변합니다. 이때 면책 결정문과 그때 낸 채권자목록을 함께 냅니다. 상대가 「알고 있었다」를 주장할 것이므로 그 기간에 오간 연락 기록을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다면
지금이 가장 정리하기 좋은 때입니다. 면책 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꺼내 적히지 않은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있다면 그 사람과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나중의 쟁점이 됩니다.

Q. 면책 뒤에 목록을 고칠 수는 없나요

면책 결정이 확정된 뒤에 채권자목록을 나중에 채워 넣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적는 것이 예방의 전부입니다. 금융권 빚은 조회로 확인되지만 개인에게 빌린 돈은 본인만 압니다. 두 판결 모두 문제가 된 것이 그 개인 채권이었습니다.

면책은 받았는데 목록에 적히지 않은 빚이 있다면, 그 채권이 살아 있는지는 결국 당시에 알고 있었는지를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채권자는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아 옵니다. 준비 없이 법정에서 답하면 뒤 사건처럼 됩니다.

압류 통지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면책 결정문과 그때 낸 채권자목록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 채권이 목록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면 다음에 밟을 절차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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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본 글을 작성한 조정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읽고 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 안내입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직접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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