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신청 비용 계산기, 인지·등록면허세·예납금

2026년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송달료 1회 5,500원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팔아 그 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회수 효과가 크지만 인지대·송달료 외에 등록면허세와 예납금이 더해져 초기 비용이 가장 큰 편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청구채권 금액과 이해관계인·부동산 개수를 넣으면 부동산 경매 신청에 드는 법원 실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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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계산기

법원 절차별로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를 계산합니다.

💡실비는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와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5,500원)가 기본이고, 부동산 절차에는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더해집니다. (2026년 법령 기준)
항목별 실비
채권 회수·강제집행 상담 ·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도전 · 조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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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인지대 — 경매 신청은 5,000원 정액입니다.
  • 송달료 — 이해관계인(채권자·채무자·근저당권자 등) 수에 3을 더해 10을 곱한 회수만큼 예납합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청구채권액의 0.2%와 그 20%가 붙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3,000원.

예납금은 별도로 큽니다

경매에서 가장 큰 비용은 위 실비가 아니라 예납금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현황조사수수료·집행관 매각수수료·신문공고료 등을 미리 예납해야 하며, 부동산 감정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이릅니다. 정확한 예납액은 관할 법원의 예납기준표로 정해지므로, 계산기 결과의 실비에 이 예납금을 더해 전체 비용을 가늠하셔야 합니다. 경매까지 갈지, 그 전에 채권 압류·추심으로 회수할지 판단이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