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중인 상대에게 소송을 걸어도 되나요, 개시결정 전이면 판결이 그대로 나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인 상대에게 소송을 걸어도 되나요, 개시결정 전이면 판결이 그대로 나옵니다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 돈이나 대신 갚아 준 돈을 받으려는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대개 손을 멈춥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의 청구를 다툴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4,464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청서를 낸 것과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 사건 한눈에
보증2018년 12월, 공사가 채무자 신청으로 보증금액 4,500만 원짜리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발급
대출과 연체채무자가 그 보증서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음
대신 갚음2021년 3월 17일, 공사가 은행에 4,460만 6,600원을 대신 갚고 채무자에게 구상 청구
채무자 답변「2021년 5월 1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결정은 아직 없는 상태
개인회생 신청 중 채권자의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 신청 중이어도, 소송을 멈추는 것은 법원의 개시결정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날짜와 접수 법원까지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직 개시결정 등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를 다툴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절차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채권자의 추심이 멈추는 시점은 채무자가 서류를 접수한 때가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한 때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같은 법 제593조 제1항에 따라 따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채무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 상대의 권리 행사가 막힌다면 누구든 신청서 한 장으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이 신청과 결정을 구분해서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소송도 멈추나요?

A.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은 그 자체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중지·금지의 대상에 소송행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뒤에 채권자목록에 오른 채권으로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채권을 확정하는 일은 목록에 대한 이의와 조사확정재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판결을 받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개시결정 뒤에는 그 판결로 목록에 오른 채권에 대해 새로 압류를 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개시결정, 인가, 면책에서 채권자에게 달라지는 것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실제로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에 따라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신청서 접수 단계라면 법원이 따로 중지·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상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소장을 내는 것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이미 걸어 둔 압류를 유지하는 것도 그대로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낸 상태라면 명령에 적힌 범위에서 집행과 변제 요구가 멈춥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중지 대상이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해 받아 내는 결정입니다. 어떤 절차가 멈추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대로이므로 그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고 결정한, 곧 개시결정이 난 상태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이미 걸어 둔 압류가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채권자가 신경 쓸 곳은 집행이 아니라 채권자목록입니다. 내 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다르면 이의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얼마씩 갚을지 적은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면책까지 간 상태라면 계획에 따라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인가 시점에는 그전에 걸어 둔 압류와 추심명령도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모든 채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이 정한 몇 가지는 면책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Q. 채권자목록에 제 채권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고, 하급심은 채무자가 일부러 뺐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목록에 올라 있으면 절차 안에서 처리되므로, 목록을 받아 보고 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하는 일이 개시결정 이후의 첫 작업이 됩니다. 이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문의 날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로 인정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됐나

원금 쪽은 두 항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은 4,460만 6,600원과, 보증을 서 주는 대가로 받기로 한 보증료 가운데 못 받은 4만 1,830원입니다. 합계 4,464만 8,430원이 인정됐습니다.

돈을 늦게 갚은 데 대한 이자, 곧 지연손해금은 구간이 셋으로 끊겼습니다. 대신 갚은 다음 날부터 한 달 반 남짓은 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8%, 그다음부터 소장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는 연 5%, 도달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입니다. 소송을 걸고 서류가 상대에게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율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미루는 동안 이자가 어느 정도로 불어나는지는 원금과 기간을 넣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절차를 밟는 사이에도 이 금액은 계속 쌓입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사이 개시결정이 나면 집행 쪽은 멈추게 되지만, 판결을 받아 두었다는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주의이 판결은 신청만 있고 결정이 없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변론이 끝나기 전에 개시결정이나 중지명령이 나오면 집행 부분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신청했다」고 할 때 어느 단계인지를 사건번호로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 채권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상대에게서 그 말을 들었다면 상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래 셋 중 내 경우에 해당하는 대목만 보셔도 됩니다.

상대가 신청서만 낸 상태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그대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채권액이 서류로 정해지고, 나중에 채권자목록의 금액이 다를 때 근거가 됩니다. 시간을 끄는 동안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채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개시결정이 이미 난 뒤라면 집행을 새로 걸 수는 없지만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을 확인하고 금액이 적게 적혀 있으면 이의를 냅니다. 변제계획안이 오면 내가 받게 될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지를 따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했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 받게 될 금액을 말합니다.

채권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면 검토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자가 속여서 돈을 받아 간 경우처럼 법이 정한 몇 가지 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절차 초기부터 그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이 채권자에게 말해 주는 것은 상대가 개인회생을 꺼냈다고 해서 손을 놓을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신청서 접수만으로는 소송도 지급명령도 막히지 않고, 그 사이에도 지연손해금은 쌓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난 뒤에는 다툴 곳이 집행에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으로 옮겨 갈 뿐, 받을 몫을 지키는 일은 계속됩니다. 상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사건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조정현 변호사는 상대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채권 회수 사건을 여러 해 동안 다뤄 왔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지금 판결을 받아 둘 것인지 채권자목록 쪽으로 넘어갈 것인지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 이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담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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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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