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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사건
법무법인 도전이 이 분야에서 실제로 맡는 사건입니다.
- 신체 접촉 여부가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벌금보다 취업제한이 무겁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제한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0.265%인데 집행유예, 0.0816%인데 징역 1년 6개월
- 측정 절차의 위법 여부를 먼저 봅니다
- 재범·사고 여부가 수치보다 크게 작용
- 판결 30건 기준 벌금 중앙값 200만 원
- 금액을 네 배로 올린 것은 상해 정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 반의사불벌이면 합의로 종결 가능
- 사기는 받을 때 속였는지, 횡령·배임은 받은 뒤 어떻게 썼는지
- 계좌 내역으로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
- 구인 경위와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
-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크게 작용
- 공공의 이익을 세우는 것이 방어의 핵심
- 사실과 의견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양형까지 다섯 단계
형사 사건은 단계마다 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부터 보십시다.
여기에서 한 말이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조서에 서명하고 나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구금된 상태라면 신문에 변호인이 함께 있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정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길이 기소유예입니다. 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와 처분에 관한 자료는 남고, 무죄나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벌금으로 끝내는 약식명령도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죄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같습니다. 그 밖의 죄는 처벌은 되지만 양형에서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돈만 건네고 서류를 못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직접 만나 물어봅니다. 이때 보는 것은 죄를 지었는지만이 아니라 도망갈 우려와 증거를 없앨 우려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도 거기에 맞춰집니다.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이 있는지를 자료로 냅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 줍니다. 기소되기 전에 구속됐다면 구속적부심사를, 기소된 뒤라면 보석을 청구합니다. 이름이 다르니 단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이 정해지는 것은 죄명 하나가 아니라 양형기준의 여러 칸입니다. 감경 요소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고, 가중 요소로는 같은 범죄의 누범이 무겁습니다. 누범은 징역이나 금고를 마친 날부터 3년입니다(형법 제35조). 선고받은 날이 아니라 나온 날부터 세는 점을 자주 놓치십니다. 1심에서 졌다고 끝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경북 형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과 그 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서부지원·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지원이 있고,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구와 서울 두 곳에 사무소가 있고 사건은 전국에서 맡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예약제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상담과 서류를 채팅·이메일로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필요한 사건에 동석합니다.
조사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부터 보세요
연락을 받으신 그날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조사는 같은 것을 여러 번 다르게 묻습니다. 앞뒤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 사진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불리해 보인다고 지우면 지웠다는 사실이 따로 문제가 됩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는 앞뒤를 잘라 내지 말고 전체를 남겨 두십시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벌 자체를 막습니다. 그 밖의 죄명에서는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반드시 기소유예나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금액과 문구를 정하십시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구금된 상태라면 신문에 변호인이 함께 있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이 열리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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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셨거나 경찰 조사 날짜를 통보받으셨다면
어떤 혐의로 무슨 연락을 받으셨는지 채팅으로 알려 주시면, 박준우 변호사가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