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실랑이가 붙어 손이 나간 뒤에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때 차는 서 있었는데요.」 달리는 차에서 기사를 때린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런데 차가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폭행 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2026년 4월에 선고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정확히 그 주장을 했고,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이 판결의 쓸모입니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에 멱살을 잡았습니다
새벽 0시 52분, 승객이 택시에 탔습니다. 기사가 안전벨트를 매 달라고 했는데 승객이 거부했습니다. 기사는 차를 세우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승객은 화를 내며 왼손으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턱 부위를 세 차례 때렸습니다. 기사가 신고했고, 경찰이 왔을 때 두 사람은 아직 차 안에 있었습니다.
넉 달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사람은 3년쯤 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운전자폭행은 단순폭행과 적용 법조부터 다릅니다
같은 행동인데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여기가 이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적용 법조 | 단순폭행은 형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 형의 범위 | 이 사건에서 법원이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12년까지였습니다. |
| 합의의 효과 |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
| 양형 유형 | 폭력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 가중요소로 붙습니다. |
| 권고형 |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
많은 분이 여기에서 어긋난 기대를 갖고 오십니다. 합의만 하면 사건이 없어진다고 들으신 것입니다. 운전자폭행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감경요소로 들어갑니다.
Q. 그러면 합의는 안 해도 되나요
그 반대입니다. 사건을 끝내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감경요소가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첫 줄에 적은 것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피해자가 받지 않으려 하면 법원에 돈을 맡기는 방법도 양형기준이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운행 중」을 네 가지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가 차를 세운 상태였으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 기사가 차를 세운 것 자체가 승객이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을 했기 때문이었다
- 세운 곳이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였다
- 경찰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내리지 않고 차에 타고 있었고 시동도 계속 켜져 있었다
-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세운 것이었고 택시요금 결제도 되지 않았다
이를 모아 법원은 차를 세우고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운행이 중단되거나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이 정차 이후에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판단의 기준은 「바퀴가 굴러가고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그 운행이 끝난 상태였는가입니다. 요금을 치르고 내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Q. 버스나 대리운전 기사도 같나요
조문은 택시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배달 차량 운전자도 같은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 차 운전자에게 손을 댄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다만 그 차가 운행 중이었는지는 사안마다 다시 봅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정상은 하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리한 정상은 여러 겹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들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 한 정황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합의가 소용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합의가 있었기에 권고형 안에서 아래쪽을 다툴 수 있었고, 그 위에 놓인 전력과 누범이 그만큼 무거웠다는 뜻입니다.
Q. 누범 기간인지 어떻게 아나요
징역이나 금고를 마친 날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그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형이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5조). 헷갈리기 쉬운 것은 시작점입니다. 선고받은 날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날부터 셉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이 조항의 누범이 아닙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날짜와 기록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두실 세 가지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그 차가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어디에 세웠는지,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요금을 냈는지, 내렸는지입니다. 이 판결이 본 것이 그 네 가지였습니다. 블랙박스와 차량 결제 내역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은 전과 기록의 날짜입니다. 특히 실형을 살고 나온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이야기가 되는 상황인지입니다. 직접 연락하시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겁을 주려 했다고 보이면 그것이 다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세운 장소와 시간, 다툼의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남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운전자폭행에서 「운행 중」은 바퀴가 아니라 운행이 끝났는지로 봅니다. 그리고 합의는 사건을 없애지 못하지만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자료로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거워진 이유는 합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쌓인 전력과 누범 기간이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택시 결제 내역, 그리고 예전 판결문을 챙겨 오시면 됩니다. 차가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사실관계를 맞춰 보고, 합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까지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차는 서 있었다」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세운 상태였는지, 요금을 냈는지, 내렸는지를 채팅으로 알려 주세요. 어느 조항으로 갈 사안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