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 상대 회사에서 바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쓸 수 있는 절차)

밀린 양육비, 상대 회사에서 바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쓸 수 있는 절차)

「판결문에 매달 8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들고 가도 상대가 안 주면 그만 아닌가요.」 서류는 손에 있는데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리고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 양육비 안주면 쓸 수 있는 수단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인데, 그중 실무에서 가장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은 상대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회사에서 곧바로 받는 방식입니다.

양육비 안주면 쓸 수 있는 절차 세 가지

이행명령과 감치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혼하며 양육비를 월 80만 원으로 정한 A씨는 넉 달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떠올린 것은 법원에 이행을 명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입니다. 법원이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 즉 유치장에 가두는 제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행명령은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압박하는 수단이지,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감치까지 가더라도 며칠 갇혔다 나온 뒤 다시 주지 않으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감치 결정을 받고도 계속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사이 아이의 학원비와 병원비는 계속 나갑니다.

주의이행명령과 감치는 「지급하게 만드는」 절차이지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양육비 안주면 상대 회사에서 바로 받는 방법

상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바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이 상대의 회사에 대고 「이 사람 급여에서 매달 얼마를 떼어 아이 쪽으로 바로 보내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상대의 임의 협조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매달 독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낸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걸어 두면 알아서 들어온다」고까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남아 있어야 작동합니다. 상대가 직장을 옮기면 회사가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하고, 명령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지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급여 압류와 크게 다른 점은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채권은 이미 발생한 것만 집행할 수 있는데, 양육비는 매달 반복해서 생기는 성질이라 앞으로의 몫까지 묶어 둘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장래분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아 낸다는 뜻이 아니라, 매달 급여에서 계속 공제해 보내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목돈으로 받는 것은 뒤에서 볼 일시금지급명령 쪽입니다.

신청하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 양육비가 정해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심판문, 조정조서, 협의이혼할 때 만든 양육비부담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하므로 「아직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먼저입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한 번 밀렸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알려지는 게 상대를 자극할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A. 충분히 드는 걱정입니다. 다만 회사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로서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상대의 사생활을 평가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 명령이 나간 뒤 상대가 태도를 바꿔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계 악화가 걱정된다면 먼저 이행명령으로 압박하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 때 직접지급명령으로 넘어가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이 통하지 않는 경우

만능은 아닙니다. 상대가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자영업이거나, 소득이 현금으로 오가는 형태라면 떼어 낼 급여 자체가 없습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경우도 그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도 급여 압류와 같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압류금지 범위에 걸려 실제로 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이 상대에게 양육비를 담보할 재산을 걸어 두라고 명하고, 그마저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대에게 쓰는 수단입니다.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 어느 것을 언제 쓰나

구분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
근거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작동 방식상대를 압박해 스스로 내게 함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송금
장래 몫그때그때 다시 신청앞으로의 양육비까지 한 번에
상대 협조필요함필요 없음
한계나온 뒤 또 안 주면 반복급여소득자가 아니면 쓰기 어려움

정해진 금액 자체가 지금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회수보다 증액 청구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 학령기에 들어섰거나 상대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금액을 다시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얼마가 적정한지는 자녀 나이와 부모 소득을 넣어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됩니다. 직접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이미 밀린 금액과 앞으로 매달 받을 금액을 모두 적게 되어 있어서 장래분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밀린 금액이 크면 그쪽은 일반 강제집행으로 따로 회수하면서 앞으로 받을 몫만 직접지급명령으로 묶는 방식을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상대의 재산과 소득 형태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무엇부터 걸지는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상대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부터 알아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급여가 아닌 형태로 벌고 있다면 담보제공과 일시금 쪽을, 소득 자체가 잡히지 않는다면 재산을 먼저 찾는 절차를 앞에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양육비가 정해진 서류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정리한 내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상담 자리에서 바로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의 재산이 정리되거나 직장이 바뀌어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손에 쥐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국가가 운영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청구를 지원받는 방법도 있으니, 사정에 따라 함께 검토해 보셔도 좋습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양육비 회수와 증액 사건을 꾸준히 맡아 왔습니다. 상대의 소득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어떤 명령이 실제로 작동할지 구성을 함께 짭니다. 막막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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