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끝났지만 상간자에 대한 응어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협의이혼 약정서에 “이후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문구가 들어가 있고 약속한 위자료(예: 1,000만 원)도 받았는데, 정작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 부제소합의 때문에 상간자 청구도 막히는 것 아닐까 걱정되지만 결론은 다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부제소합의와 별개인 이유
💡 한 줄 답부제소합의는 약정 당사자 사이만 막습니다. 제3자(상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은 원칙적으로 부제소합의가 약정 당사자 사이의 청구를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다만 합의서 문언과 체결 경위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청구 불행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제3자가 합의 당사자가 아니면 언제나 청구 가능’이 아니라, 합의서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 불행사를 급부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예: 수원가정법원 2020드단512631 등) 문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 제1항(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고, 상간자는 가해자로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상간자와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로 정리합니다. 부진정연대 구조에서는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금원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상간자 책임 범위(면책 또는 감액 참작)가 별도 법리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본 사실관계, 1,000만 원 받고도 상간자에게 2,000만 원
💡 핵심부터배우자 소는 각하(부제소합의 위반), 상간자 청구는 2,000만 원 인용. 결과적으로 협의이혼 시 1,000만 원 + 상간자에게서 2,000만 원 회수.
흐름은 단순합니다. 1992년 6월 혼인한 부부였고, 2015년 12월경부터 배우자(피고 을)와 상간자(피고 병) 사이 부정행위가 시작됐습니다. 2016년 4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함께 협의이혼약정서를 공증했습니다. 약정 내용은 ① 배우자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위자료 1,000만 원 ② 협의이혼 결정과 동시 이혼신고·1,000만 원 즉시 지급 ③ “약정인(부)는 이후 약정인(처)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
2018년 원고는 배우자·상간자를 공동피고로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 법원의 판단은 둘로 갈렸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소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 상간자에 대한 소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2,000만 원 인용. 결과적으로 원고는 1,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을 회수한 셈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시효, 어떻게 계산하나
💡 정리하면3년/10년 원칙은 같지만, 청구 구성(개별 부정행위 vs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따라 3년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위자료 청구의 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3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단기 시효)
-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장기 시효)
다만 청구 구성에 따라 3년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로 구성하면 부정행위 인지 시점부터 3년이 일반론이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구성하는 경우 손해가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평가되고 그때부터 3년이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시(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등)가 있습니다. 사건 설계가 시효 다툼의 핵심입니다.
본 판결의 원고는 부정행위 인지 시점이 2016년 3월 또는 4월이었고, 상간자에 대한 소를 2018년에 제기했으므로 3년 단기 시효 안에 청구한 사례입니다.
상간자 주소 불명·공시송달 — 그래도 청구 가능
💡 결론주소 불명이어도 주소 보정·소재 탐지 →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 본 판결도 공시송달 사례.
상간자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상간자 신원·주소까지 정확히 파악 못 한 상태에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 보정·소재 탐지 절차를 거친 후에도 송달이 안 되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 요건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공시송달 사건 판결서에는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함께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판결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선고된 사례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나, 약정서 점검부터 변호사 단계까지
💡 다시 짚으면다툴 상대는 상간자, 전 배우자가 아닙니다. 약정서 문구 → 시효 임박 → 주소 불명 세 신호 중 하나라도 잡히면 변호사 단계.
당장 손에 잡히는 첫 행동은 협의이혼약정서·공증서 점검입니다. 부제소합의 범위에 상간자 청구권 포기까지 명시되어 있는지가 1차 확인 사항. 통상 부제소합의는 약정 당사자(본인·배우자) 사이만 다루므로 상간자 청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부정행위 인지 시점 자료(문자·카톡·신용카드 내역 등)와 상간자 신원·주소 정보를 모읍니다.
- 부제소합의 범위 해석이 모호한 경우: 약정서 문구가 광범위해 상간자 청구권 포기까지 포함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을 때.
- 부정행위 인지 시점 시효(3년)가 임박: 청구 구성(개별 부정행위 vs 이혼을 원인) 설계가 결정적.
- 상간자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필요: 주소 보정·소재 탐지 → 공시송달 절차 + 집행까지 함께 설계해야 회수 가능성이 살아남.
이 자료를 다 갖춰 오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이 사건에 정말 필요한지, 시효 기산점·청구 구성·공시송달 동선까지도 사건을 맡기시면 변호사와 함께 짚어가며 정리합니다. 시효 3년이 다가오는 사건은 늦지 않게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를 포함한 이혼·가사 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약정서 문언 해석·시효 기산점·공시송달 동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010-7122-8236 (박준우 변호사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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